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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일단 추가서류 요청을 받은 이상 이민국에서 형식적으로 간단히 심사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페이지 정도로 간략하게 준비하시는 것은 좀 지나친 감이 있습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교육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와 독자분 사이에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류재균 변호사] [ryu@purumlaw.com] [408-516-4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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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서류중 제 경력 및 전공이 job description과 맞는가를 증명하는것이 있습니다.
>보통 얼마 분량으로 얼마나 자세히 준비하시는지요?
>박사과정 및 포닥 경력 중심으로 한 페이지정도로 간략히 정리할 생각입니다.
>더 자세히 작성하거나 추천서를 첨부하는것이 더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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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는분의 의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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