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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Poor H1B님,
연말보너스를 Payroll로 처리하지 않는다면 이는 세금 포탈이며 미국에서는 심각한 결과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첵을 본인 계좌에 입금하는 것은 상관 없지만 CPA와 상의해서 세금보고시에 포함하실 것을 권해 드립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교육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와 독자분 사이에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류재균 변호사] [ryu@purumlaw.com] [408-516-4177]
>H1B로 근무중인데, 근무중인 회사가 아닌 다른 회사 Check ($5,500)을 제 계좌에 입금해도 상관없는지요? 사실 근무중인 회사와 owner가 같은 다른 회사인데, 좀 사정이 생겨 예외적으로 이번에 Check를 그 쪽에서 받았습니다. Check를 발행한 회사에서 payroll로 처리하지 않고, expense로 처리했다고 들었습니다. 걱정이 되어 deposit도 못하고 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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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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