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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현재 R1(종교비자) 소지하고 미국에 있으며 2012년 올해 5월중순이면 비자가 만료됩니다.스폰서를 하겠다는 회사를 만났고 4월초에 H1B 비자를 신청해보고자 합니다.미국에서 석사를 했고, 관련 직종으로 취업하고자 합니다.1. 질문은 4월초에 취업비자 신청을하고 승인여부 결과를 기다리기 까지는 체류가 합법적인가요? 5월 중순에 저의 종교비자가 만료되어도요…2. 취업비자가 승인이 되었다면, 10월부터 일하는 것이 가능한건데, 만료된 종교비자로 아님 승인된 취업비자로 10월 일하기 전까지 미국내에 체류는 가능한건가요? 아님 취업비자 승인이 되었어도 승인된 날짜이후에(종교비자는 만료되었기에) 한국으로 나가서 10월 일하기 10일전에 입국을 해야 하는건가요?3. 취업비자 승인이 되지 않았다면, 결과가 발표된 2주만에 나가야 한다는 말을 들었는데 그렇다면 I-94에 그 날짜가 명시되어 새로 나오는 건가요? 왜냐면 현재의 종교비자가 만료된 상태에서 새로운 출국할 날짜가 적혀있는 I-94를 받지 못하고 나가야 한다면 이건 불법체류 기록이 되는것이 아닌가 궁금해서 입니다…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