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1 종교 종사자 비자에 관한 새로운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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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1 종교 종사자 비자에 관한 새로운 정보

    by 엘리자베스 월더 이민 법률회사

     

    2008 11 26, 미국토안보부(DHS)은 종교 종사자들을 위한 비이민 비자(R-1)에 관한 미이민국(USCIS)의 규정에 대하여 최종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개정안의 목적은 국무성의 감사능력을 향상시켜 종교종사자 프로그램에서 발생하는 사기나 기타 남용을 억제함으로서 프로그램의 완전성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개정안이 시행된지 거의 2년 반의 세월이 지난 지금, 새로운 정보 제공이 필요한 적절한 시기라고 판단됩니다.

     

    R-1 청원: 미국토안보부가 종교 종사자 프로그램 완전성의 목표달성을 위한 한가지 방법은 비이민 종교 종사자 비자 부류에서 청원에 근거한 비자 부류로 바꾸는 것입니다.

    이전 규정에 의하면, 종교 종사자들은 미영사관에다 직접 R-1 비자를 신청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개정안은 종교 종사자들이 미대사관에 R-1 비자를 신청하기 이전에 반드시 그들을 대신하여 고용주가 미이민국에 청원서를 제출해야 하며, 종교 종사자들는 처음 신청시 최대 30개월 기간을 승인 받은 청원서의 수혜자여야만 하도록 요구조항을 수립하였습니다. 이 요구조항은 미이민국이 외국인 근로자가 종교 종사자 프로그램하에 미국에 입국하기 전에 청원하는 고용주와 고용조건들을 확인 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사실상 이 요구조항은 비이민 종교 종사자들을 위한 비자 처리기간을 늘리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감사: 미국토안보부가 종교 종사자 프로그램 완전성의 목표달성을 위한 두번째 방법은, 이 개정안에 청원자들의 현장방문을 포함하여 이민국이 결정한 적절한 수단을 통해 청원자들이 제공한 후원증거에 대한 확인을 할 수도 있다는 조항을 추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감사는 청원자의 시설들 견학, 조직의 임원들과 면담, 이민법률 및 규정준수와 관련하여 선택된 조직내의 기록들 검토, 어떤 개인과의 면담 또는 조직의 완전성과 관계되었다고 여길만한 어떤 기록들을 검토하는 것이 포함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이민국이 사전승인 감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한다면, 이러한 감사의 만족스러운 완료는 청원 승인을 위한 한 조건이 됩니다. 개정안은 비록 미이민국이 현장검사를 실시할 수도 있다고 언급하고 있으나, 지난 5년동안 현장방문이 없었다면, 모든 R-1청원에 대하여 현장방문을 실시할 것이라는 미이민국의 비공식적인 정책으로 보여집니다. 더구나 미인국은 현재, 승인의 한 조건으로 청원자에게 상당량의 증거문서들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국세청(IRS) 문서: 미국토안보부가 종교 종사자 프로그램 완전성의 목표달성을 위한 세번째 방법은, 청원자들이 세금면제 대상임을 증명하는 유효한 IRS 501(c)(3) 문서를 반드시 제출해야만 한다는 요구조항을 더한 것이었습니다. 만약 단체면제에 해당이 된다면, 청원자는 반드시 IRS 501(c)(3) 단체면제 문서를 제출해야만 합니다. 예를 들면, 국세법하에 교회들은 세금면제 대상임을 정식으로 신청할 것이 요구되지 않았으나, 유효한  

    IRS 501(c)(3) 확정문서를 항상 가지고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외국인 종교 종사자들을 후원하기 위해서 반드시 이 세금면제 확정문서를 취득해야만 합니다. 이와같이, 실제로 이 요구조항은 이전에 세금면제서를 취득하지 못한 청원자들의 R-1 처리기간을 증가 시켰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