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alified Joint Venture 로 보고시, Depre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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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사업자 162.***.184.202 292

    저는 미국인 남편과 한국에서 부부공동사업자(지분율 50:50)로 작은 사업을 운영하다가 작년 7월에 미국에 왔고, 저도 작년에 영주권을 받은 상태입니다.
    2019년 세금보고시 Qualified Joint Venture로 보고할 때 income의 지분율대로 Schedule C 를 따로 작성해야 하는 것은 알겠는데, 이럴 경우, 사업용 기기의 Depreciation 같은 경우는 어떻게 나누어서 해야 할까요?
    참고로 2018년도분은 저희가 모두 한국에 있었고, 저는 영주권 신청 전이었어서, 남편 소득만 신고했고, Depreciation도 포함시켰거든요. 전체 금액으로요.
    그런데, 2019년도는 부부합산으로 하려다보니, depreciation을 어떻게 처리해야할지 막막하네요.
    미리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