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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 글올린 사람인데요 제가 Publication 519를 다시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9페이지에 First-Year Choice를 찾아 봤더니 제가 여기에 해당되는것 같습니다.지금 시점을 기준으로 내용을 따른다면, 2003년 또는 2004년에 영주권 소지자가 아니거나 substantial presence test 를 통해 resident alien 조건을 만족 시키지 못하는 사람중에, 2005년 substantial presence test를 통해 resident alien 조건을 충족시킨다면, 2004년에 한번 이상 적어도 31일 연속으로 미국에 거주하고 그 첫째날부터 2004년 12월31일까지 기간의 적어도 75% 이상을 거주한 사람일 경우 2004년 일부분에 대해 resident alien으로 선택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결국 저의 경우를 살펴 본다면 만약 2005년 substantial presence test를 통해 resident alien 조건을 충족한다면, 2004년 10월부터 12월말까지 H-1 상태였던 3개월 동안 연속으로 100% 거주 하였으므로 10월부터 resident alien으로 선택을 할 수 있게 되어 ‘Dual Status’로 인정 받을수 있게 되는것 같습니다.
Substantial presence test를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resident alien으로 인정된 2004년 10월부터 3개월동안을 계산에 넣게 되므로 183일 – 30 = 153일 이상 2005년에 거주하게 되면 2005년 동안 resident alien이 되게 됩니다. 그러므로 지금 바로 세금 보고를 하게 된다면 날짜가 부족하게 되 dual status를 선택 못하게 되어 nonresident alien으로 2004년도 세금 보고를 하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2004년 세금 보고를 dual status로 하려면 6월이후에 가능하게 되므로, 지금은 ‘Form 4868’를 작성해 제출해서 8월 16일까지 세금 보고를 연기 한다음 6월 이후에 dual status로 세금보고를 하게 되면 됩니다. 4868 제출할때 Form 1040-NR 등을 이용해 non-resident로 세금 보고를 했을경우 더 내야 할 세금이 있게 되면 그 액수를 4868에 기입하고 같이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의 경우 non-resident alien으로 보고하는 것보다는 dual status로 보고할 경우 세금 계산시 married jointly로 적용 받기때문에 세금 환수에 유리한것 같습니다.
이상이 제가 document를 읽고 이해한 내용인데 제가 맞게 이해한것인지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금 보고 연기를 요청할때 1040-NR등의 양식은 세금을 더내야되는 부분이 있나 없나에 대해 참고하기 위해 사용하는 것이고, 제출할 필요는 없는 것인지와, 세금을 추가로 내게 된다면, 그 부분은 나중에 dual status로 보고 할때 다시 정산되서 리턴을 받게 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가지더 지금 와이프의 택스 넘버도 같이 신청하려고 하는데 4868 제출할때 같이 내면 되는지 아니면 나중에 dual status로 세금 보고할때 내야 할지도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