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TO환급액에 대한 세율

  • #298223
    PTO 69.***.147.1 2484

    PTO가 좀 남아서 돈으로 돌려받으려고 하니까 주위의 동료가 세금으로 더 많이 떼간다고 하던데…
    PTO를 환급액에 대해서 세율이 변하는 지요? 아니면, 봉급이 오라서 택스 브래킷이 변해서 생기는 차액인지 궁금합니다. 주위 동료가 정확히는 말을 못하고 단지 PTO환급액에 대해 세금을 많이 내서 자기는 모든 PTO는 꼭 쓴다고 하더군요. 특별히 갈 때도 없고 해서 환급받으려고 하다가 갈등이 생기내요. 혹 이 부분에 대해 잘 아시는 분의 답을 기다립니다.
    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 그거시 74.***.197.128

      그냥 인컴택스 내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위드홀딩할 때 최고세율로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더군요. 그래서 당장 수령하는 액수가 상대적으로 조금 적지요. 그 동료는 아마 이걸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나중에 택스보고할 때 어차피 전체 인컴에 포함되어 계산하는 것이지, 따로 다른 세율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 한솔 아빠 129.***.188.133

      PTO 환급액이라고 일반 소득이 비해 세금을 더 많이 내는 것은 없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도 그렇지만, 보너스는 세금을 더 많이 낸다는 말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세금 원천징수 (withholding)에 대해서 잘 몰라서 나오는 얘기입니다.

      Income tax는 매번 급여를 받을 때 일정 금액의 세금을 미리 떼고 (tax withholding), 1년이 지난 후 모든 소득과 공제 내역들을 정리해서 실제로 내야할 정확한 세금액을 계산합니다. 그리고, 세금 정산을 해서, 원천징수 금액이 실제로 내야할 세금보다 더 많으면 그 차액을 돌려 받고, 부족하면 더 내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tax return이라고 부르는 것이 사실은 세금 정산입니다.

      원천징수하는 것이 최종 세금액이 아니라, 나중에 정산해서 내는 최종 세금액이 중요합니다. 또, 원천징수 금액은 본인이 원하면 회사에 Form W-4를 제출해서 조정을 할 수 있습니다.

      PTO 환급액도 비슷하겠지만 보너스를 받을 때 보면, 원천징수하는 세금액이 보통 많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보너스는 세금을 많이 낸다고 하지만, 사실은 연말정산을 할 때는 1년동안의 소득을 모두 합해서 거기에 대한 세금을 계산합니다. 그러니까, 연봉 6만에 보너스가 없는 사람과 연봉 5만에 보너스가 1만 있는 사람의 최종 세금은 같습니다. (Capital gain에는 좀 다른 규칙이 있음.)

      물론 income tax는 누진세로서 소득이 늘어나면 세율이 올라갑니다. PTO 환급액이나 보너스를 많이 받으면 tax bracket이 올라가겠지만, 보통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은 위에 설명한 것을 오해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PTO 71.***.21.164

      친절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역시 제 예상대로 tax brachet의 변화에 의한 세금 차액만 더 낸다는 얘기가 되겠네요. 미국 사람들 의외로 이런 면에 문외한 같네요. 저야 햇수로만 이제 2년 째 봉급을 받아봐사 잘 모르지만..
      답변 쓰시느라 귀중한 시간 소모해 주신 두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