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TO 환급액이라고 일반 소득이 비해 세금을 더 많이 내는 것은 없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도 그렇지만, 보너스는 세금을 더 많이 낸다는 말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세금 원천징수 (withholding)에 대해서 잘 몰라서 나오는 얘기입니다.
Income tax는 매번 급여를 받을 때 일정 금액의 세금을 미리 떼고 (tax withholding), 1년이 지난 후 모든 소득과 공제 내역들을 정리해서 실제로 내야할 정확한 세금액을 계산합니다. 그리고, 세금 정산을 해서, 원천징수 금액이 실제로 내야할 세금보다 더 많으면 그 차액을 돌려 받고, 부족하면 더 내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tax return이라고 부르는 것이 사실은 세금 정산입니다.
원천징수하는 것이 최종 세금액이 아니라, 나중에 정산해서 내는 최종 세금액이 중요합니다. 또, 원천징수 금액은 본인이 원하면 회사에 Form W-4를 제출해서 조정을 할 수 있습니다.
PTO 환급액도 비슷하겠지만 보너스를 받을 때 보면, 원천징수하는 세금액이 보통 많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보너스는 세금을 많이 낸다고 하지만, 사실은 연말정산을 할 때는 1년동안의 소득을 모두 합해서 거기에 대한 세금을 계산합니다. 그러니까, 연봉 6만에 보너스가 없는 사람과 연봉 5만에 보너스가 1만 있는 사람의 최종 세금은 같습니다. (Capital gain에는 좀 다른 규칙이 있음.)
물론 income tax는 누진세로서 소득이 늘어나면 세율이 올라갑니다. PTO 환급액이나 보너스를 많이 받으면 tax bracket이 올라가겠지만, 보통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은 위에 설명한 것을 오해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