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operty tax

  • #291168
    tax 167.***.250.80 2786

    올 1월에 집을 구입했습니다.. 집 구입시 리얼터분이 아마 2월경에 TAX bill 이 몇백불 가량 나올거다… 그거는 seller의 작년Tax분의 잔여금인데 그건 내가꼭 내야한다고하더군여… 아무리 기다려도 빌은 오지도 않고.. 혹시나 해서 웹싸이트를 뒤져 찾아보니 installment 1은 냈던데.. installment 2는 4월10일이 기한인데 내지 않았더군여.. 리얼터분이 말씀하신 금액과 차이가 많이나서 이거는 제가 내야하는건지.. 아니면 seller 쪽에서 지불하느건지… property tax 에 대해 전혀 지식이 없어서여..조언부탁드립니다.. 만약제가 내야한다면 bill을 어디다 얘기함녀 되나여? 보니깐 온라인상에서 크레딧도 가능한거 같은데 혹시 카드록 결재해보신분 게신가여?

    그리고 제가 산금액으로 택스를 또 올해 내야하는지여? 그럼 내년 제 세금정산때 이번꺼는 어덚게 포함하면 되느지.. 조언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H 63.***.190.81

      집 주인이 바뀌면 이를 신고해야 새로 빌이 날아옵니다. 아니면 전화로 문의하면 다시 빌을 보내줄 것입니다. installment 2는 내셔야 하구요, seller는 자신이 살았던 때까지의 property tax를 escrow close할 때 이미 지급했을 것입니다. 온라인 상에서 카드로도 낼 수 있습니다, service charge가 붙지만… 그리고 나중에 인상된 금액으로 supplementary tax bill이 다시 날아올 것입니다. 내년 세금 정산때 itemized deduction에 올해 낸 property tax를 넣으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