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Forums Tax property tax EditDeleteReply 2023-01-2215:36:59 #3759930 원글 66.***.76.9 553 안녕하세요. 작년에 뉴저지에 콘도를 사서 프로퍼티 택스를 escrow 안 열고 직접 첵으로 납부했었는데요. 이 부분도 22년 택스리펀 신고를 해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year-end statement 같이 따로 받아야 하는건가요? 처음이라서…이 세금 낸 부분을 어떻게 신고를 해야 하는지 잘 모르겠어서 여쭤봅니다. 감사합니다. Love2 Hate2 List Write EditDeleteReply JSTA 24.***.26.227 2023-01-2216:04:53 아니요. 수표로 재산세를 내셨을 테니 수표를 근거로 해서 보고하시면 됩니다. JS Tax & Accounting Services, LLC info@jstaxaccounting.com http://www.jstaxaccounting.com Tel:925-400-8258 Name * Password * Email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Cancel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