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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사스고요, 작년 5월에 집을 사서 올해 1월 31일까지 property tax를 냈어야 하는데 첫 해라 메일링 주소지가 엉뚱한 곳 (옆옆집)으로 되어있어 빌을 받지 못했고, Property tax를 냈어야 한다는걸 지금 알았습니다. (모기지한 은행에서 세금관련해서 연락올 것이라 생각하고 미리 확인안한 제 잘못입니다.)
Tax office에 가서 빌을 받아와 보니 9% penalty가 붙었는데 이걸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건가요?
Officer 말로는 빌을 못받았다고 해서 면제해줄수는 없다고 하네요.
혹시 비슷한 경험 있으시면 공유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