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operty tax가 Overdue 됐습니다.

  • #3679813
    CC 107.***.218.12 905

    텍사스고요, 작년 5월에 집을 사서 올해 1월 31일까지 property tax를 냈어야 하는데 첫 해라 메일링 주소지가 엉뚱한 곳 (옆옆집)으로 되어있어 빌을 받지 못했고, Property tax를 냈어야 한다는걸 지금 알았습니다. (모기지한 은행에서 세금관련해서 연락올 것이라 생각하고 미리 확인안한 제 잘못입니다.)
    Tax office에 가서 빌을 받아와 보니 9% penalty가 붙었는데 이걸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건가요?
    Officer 말로는 빌을 못받았다고 해서 면제해줄수는 없다고 하네요.
    혹시 비슷한 경험 있으시면 공유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 SRC 12.***.127.234

      모기지에서 같이 나가지 않나요?

    • brad 96.***.188.186

      Pay first, appeal later.

    • 텍사스 17.***.66.236

      텍사스는 우편 뿐만 아니라 온라인으로 조회해서 낼 수 있기 때문에 빌을 못 받아서 못 냈다는 핑계로는 (설사 그게 사실이라고 할 지라도) 어필이 안 될 것 같네요.

      http://taxpublic.collincountytx.gov/webcollincounty/accountsearch.htm

    • CC 129.***.105.9

      당연히 어제 빌 받아오자마자 페널티 포함한 세금 납부했습니다. 세금은 제 때 안내면 자꾸 늘어나는데 설마 내기 싫어서 빌 못받았다고 핑계를 댔을까요.. 1월 말까지 스스로 확인하고 내야한다는걸 몰랐던 제 잘못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