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operty manager와 관련 상담부탁드립니다.

  • #314043
    원글 72.***.148.29 3122

    얼마전 타운홈 가라지도어가 사고로 망가졌다고 글 올린 사람입니다.

    우선 여러 답변의 말씀 감사드립니다.
    잠깐 정리하여 말씀드리면 사고로 가리지 도어를 교체해야 되는 상황이고,
    Property manager가 고용한 가리지 도어맨은 제 잘못이라 inspection 했고,
    저는 두명의 가라지 도어맨을 고용했는데, 처음온 도어맨은 unlicense여서 
    가라지 도어를 inspect했지만 소용이 없고 두번째 온 license 도어맨은 처음부터
    모터 셋업이 잘못되어서 도어센서가 동작을 안한것이기에 반반씩 책임이 있다 하였습니다.
    그래서, property manager에게 반반씩 하는게 어떻겠냐고 정중히 이메일 보냈더니 다음과 같이 답변이 왔습니다.

    AAA (제가 고용한 첫번째 unlicense 도어맨) and BBB (두번째 license 도어맨) are clearly going to be in Trouble for Consumer Fraud when we report them to the CA State for their TAMPERING AND CONSUMER SCAM and FRAUD by changing the GDO situation in order to commit FRAUDULENT Extortion of Repair Cost Monies from the Land Lord. I am giving you the benefit of the doubt that you were not party to this FRAUD, if you comply with the VALID AND LEGAL INSPECTION REPORT, BEFORE THE TAMPERING by AAA. All these staged pictures and the report from BBB are INVALID as they are AFTER the TAMPERING AND CHANGES by AAA which I and my colleague witness AAA committing.

    이 이외에도 몆번의 이메일이 왔는데 돈 몇백불 제가 더 내는 것을 떠나서, 
    이메엘의 내용들이 매우 불쾌하고 이런식의 태도에 대해 그냥 넘어가면 나중에 move out할때 이런저런 핑계로 deposit도 떼일수 있을것 같아 걱정입니다. 

    만약 소송으로 간다면 얼마만큼의 금액이 소요 될까요?
    아님 소송 말구 어떤 다른 기관 (소비자보호센터 같은) 에 중재를 요청할수 있나요?
    그리고, 제가 고용한 unlicense 도어맨이 inspection을 위해 문을 몇번 여닫는 것이 TAMPERING 이 될수 있는지요? (물론, 압력센서 셋업도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지나가다 67.***.170.54

      이런 종류의 사소한 (금액이 5,000불 이하) 사건을 위해서 미국에서는 small claims court가 따로 있습니다. 미국티비를 보시면 낯방송에 이런 프로그램이 매우 많습니다. 이런 소액재판의 주 메뉴가 렌트하우스에 관한 것과 개인간의 채무관계입니다. 각 주마다 동네에 소액재판소가 있어서 재판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비가 50불 정도에 요즘은 on-line신청이 많습니다). 변호사나 증인을 동행할 수도 있고 보통 재판과 똑같지만 약식입니다. 그래서 변호사를 대동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개인감정이 아니고 상황을 확실히 설명할 수 있는 자료입니다. 시간적 여유가 있으시면 민사법에 관한 기본사항을 공부해서 숙지하시고 연습해서 미국 법정에 서시는 것도 좋은 경험이 됩니다.

      님의 글만 읽고는 누구의 잘못인지 가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판사의 판결을 받으려고 재판을 합니다. 그런데, 재판이라는 것이 시간과 노력의 낭비입니다. 그러므로 재판은 논쟁되는 금액에 따라 노력이 결정됩니다. 님의 경우 가라지도어 수리비용이 관건입니다. 수리비용이 5000불이면 정말로 변호사를 대동할 필요가 있겠지요. 그게 아니고 수리비용이 500불이면 웬민한 사람은 재판할려고 준비하고 재판소에 가고 하는 것 자체가 500불 보다 더 가치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재판소 안가고 그냥 내고해서 500불 물어주는 경우가 보통입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 상대방에게 small claims court에 소송을 하겠다고 통보하면 꼬리 내리고 내고하자는 사람도 많습니다. 내고를 하면 보통은 반반씩 손해를 보게 됩니다. 님의 경우에는 처음에 무면허업자에게 수리견적을 받은 이유를 잘 설명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원글 199.***.103.56

      좋은 답변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