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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H1-B에서 영주권 신청을 하기 위해 한law firm의 paralegal(제주변사람들은 마니 알고 있는 한국여자)과 상담을 했는데, 변호사비만 $8,000(L/C 시 $3,000 그후에 $5,000)이고, 신문광고($1,500-2,000 예상), 기타 서류 접수등의 비용은 따로 내야한다고 하더군요. 다른 변호사비와 비교할때 어떤가요??
이 paralegal이 2가지 예상되는 procedure change를 얘기하면서 기왕 할꺼면 올해 연말안에 RIR접수(또는 신청?)를 하라고 하더군요.
그 한가지는 PERM – 만약 제가 해당이 되면 노동허가가 4-5개월안에 나올수 있고, 이 PERM이 빠르면 오는 2월에 시행되며,내가 그때 해당이 되려면 최소한 RIR이 접수 되어있어야 한다고 하더군요.또다른 한가지는, 2005년부터 접수하는 건에는 QUOTA제가 적용되어, 노동허가를 받더라도 곧바로 영주권신청을 못하고 차례를 기다려야 하므로, 이걸 피하려면, 올해안에 RIR접수를 해야한다고 하더군요.
이 얘기가 근거가 있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그냥 호객행위의 일종일까요??
그리고 RIR신청(인지 접수인지 정확히 모르겠지만..)은 2주정도안에 할수 있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