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ocedure Change and 뉴욕의 변호사비

  • #429294
    궁금이 24.***.140.16 3346

    현재H1-B에서 영주권 신청을 하기 위해 한law firm의 paralegal(제주변사람들은 마니 알고 있는 한국여자)과 상담을 했는데, 변호사비만 $8,000(L/C 시 $3,000 그후에 $5,000)이고, 신문광고($1,500-2,000 예상), 기타 서류 접수등의 비용은 따로 내야한다고 하더군요. 다른 변호사비와 비교할때 어떤가요??

    이 paralegal이 2가지 예상되는 procedure change를 얘기하면서 기왕 할꺼면 올해 연말안에 RIR접수(또는 신청?)를 하라고 하더군요.
    그 한가지는 PERM – 만약 제가 해당이 되면 노동허가가 4-5개월안에 나올수 있고, 이 PERM이 빠르면 오는 2월에 시행되며,내가 그때 해당이 되려면 최소한 RIR이 접수 되어있어야 한다고 하더군요.

    또다른 한가지는, 2005년부터 접수하는 건에는 QUOTA제가 적용되어, 노동허가를 받더라도 곧바로 영주권신청을 못하고 차례를 기다려야 하므로, 이걸 피하려면, 올해안에 RIR접수를 해야한다고 하더군요.

    이 얘기가 근거가 있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그냥 호객행위의 일종일까요??

    그리고 RIR신청(인지 접수인지 정확히 모르겠지만..)은 2주정도안에 할수 있는 건가요??

    • 4WD 24.***.134.111

      아뇨…RIR은 4개월 내지 6개월의 광고기간이 필요합니다..paralegal의 말을 듣지 마시고 변호사를 직접 만나서 물어보고 하시기를…뉴욕인근의 변호사 사무실들의 paralegal들은 자신들이 변호사인양 하는 경우가 너무 많은거 같습니다..주의 하시기를…

    • 4WD 24.***.134.111

      Paralegal은 변호사의 사무 보조원일뿐입니다. 변호사와 직접 만나서 상담하실것을 적극 권장합니다..가끔 말썽이 나기도 하더군요…paralegal말만 믿고 일을 맡겼다가…

    • twin 68.***.240.16

      PERM이 시행되면, 모든 케이스들은 반드시 PERM으로 접수를 해야 한다는 얘기는 들은 적이 있습니다. PERM의 요구조건들이 기계적이고 너무 까다로우므로 (오히려 PERM의 적용을 피하기 위하여) PERM시행전에 RIR로 접수하는 것을 권장한다고 들었습니다. 확실한 얘기는 아닙니다.

      반면, 기존에 접수되어 있는 케이스라도, 요건만 되면, PERM의 시행과 동시에 PERM으로 전환할 수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PERM시행을 기다리지 말고 빨리 시작하는 것이 낫다고 할 수 있습니다.
      <<>> 처음의 원안에서 점점 후퇴하여 현재는 6개월 걸리는 것으로 수정되어 있다고 합니다.

      <<>> 2월에 시행될 가능성은 이미 물 건너 갔습니다.

      <<>>
      언제 시행이 되던, PERM의 혜택을 보기 위해서 그 때 RIR이 접수되어 있어야 한다는 말은 근거 없습니다.

      <<>> EB-3 캐터고리의 경우, 현재는 open이지만 2005년부터는 가족이민의 경우처럼, 우선일자를 기다려야 할 지도 모릅니다. 중국/필리핀/인도 출생의 신청자가 영향을 받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노동허가와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 NN 66.***.173.138

      I received my greencard through this lawyer. Pls call Jackie @ 212 285 2222
      I don’t know if fee’s have changed but I don’t think I paid that much. Hope this helps!

    • NY 216.***.17.19

      I filed for LC this July (RIR) and $5000 is the fee for everything until she get me greencard. call Caryl Kawalsky Uzelac at 212-355-5240

    • 궁금이 24.***.140.16

      원글을 올린 궁금이 인데요, 어찌됐건 영주권 신청을 당장 시작하고자 하는데, 변호사 선정이 고민입니다. H1-B를 해줬던 law firm인 Bast & Mukamal에서 하자니, 웬지 변호사는 별로 신경안써주고, 사무장이라는 한국여자가 서류준비를 할거 같은데 별로 믿음직스럽지않고, 친구가 소개해준 유태인 여자 변호사는(Jacqueline Demarest라고, 제원글에 답을 달아주신분도 이변호사를 거론하셨더군요.) law firm이 아닌 개인 개업변호사인게 웬지 찜찜합니다. 워낙 길게 봐야하는 일이라서요. 혹시 “Bast & Mukamal(Susan Kim이 한국인 사무장)” 과 Jacqueline Demarest 변호사에 대해서 좀더 자세히 말씀해 주실분이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