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vailing wage was not paid after green card-10년 되어서 영주권 갱신할때가 되었는데..

  • #3680177
    Working Mom 142.***.63.134 1001

    안녕하세요 제목 그래도, 아주 순진무구하던 시절, 회사에서 돈 한푼 지원안해줘서 정부 서류도 제가 캐쉬 페이 하가며 3순위 영주권을 넣었는데요, 당시 변호사가 아주 그냥 by the book으로 높게 나온 플리빌링웨이지를 그냥 프로세스 해서 여튼 영주권은 나왔고 회사에 제가 당시 받던 영주권 보다 훨씬 높게 나온 프리빌링 웨이제 맞추어 샐러리를 요구하자 들어주지않더라구요,
    지금봐도 너무 높게 잡힌건 맞는데 결국 책정된 금액보다 30% 적게 받고 영주권 받고 2년뒤 이직했어요.
    영주권 받은 후론 계속 job이 있었고 매년 세금보고는 꼬박 잘 해왔습니다.
    제가 이직한후 그 회사는 경제 사정이 점점 안좋아졌고 지금은 명맥만 유지하는 정도가 되었네요.
    제 질문은 이제 일년뒤면 영주권을 갱신해야할텐데요. 이런 경우에 영주권 갱신이 리젝 될수 있을까요?
    이것때문에 변호사를 고용해야하는지요?
    전에 봐주던 변호사는 수임료는 그렇게 비싸더니 영주권 받고 난 다음엔 같은 질문을 해도 모르겠다 이젠 니가 알아서 해라라고 나오니 할말이 없었던 기억이…
    혹시나 이런 경우 있으셨던 선배님들이 계신다면 고견 부탁드립니다.
    제 배우자는 저와 함께 I-485 과정에서 영주권을 받았고 아이는 여기선 태어난 시민권자 입니다.혹시나해서 덧붙여요

    • 23dd 172.***.175.147

      세금 잘내구 범법행위 없이 잘 살았으면 영주권 갱신은 어렵지 않습니다. 시간이 걸릴뿐. 넘 걱정하지 마셔요. 영주권 스폰해준 회사에서 일했었구 월급은 회사에서 주는거니 엄연히 따지면 님이 할수있는게 뭐가 있었을까요. 영주권 내준 회사에서 일하고 주는대로 받은건데..넘 걱정하지 마세요.

    • 원글 작성자 142.***.63.134

      따듯한 말씀 감사합니다. 뒤돌아보니 회사에 어필할 당시에 제가 너무 무지했어요. 악질 쥬이시 컴퍼니이기도 했구요. 영주권 받는 저는 “을”이여서 내가 차액만큼을 돌려줄테나 서류상에 기록 한번만이라도 남기자했는데..
      여튼 결국 그렇게는 못받았어요. 답글 주셔서 감사해요

    • 별걱정 174.***.227.149

      영주권 갱신할 땐 그렇게까지 스트레스 받을 일 없음.
      첫 영주권 심사를 할 때 미흡하거나 부족한 점 없었나…혹은 불법은 없었나 등등만 재검토하는듯…
      왜냐면 갱신 신청할 때 세금보고 서류를 내는것도 아니고 w2 내는것도 아니고..그냥 영주권카드 앞뒤 스캔해서 업로드만하면 되는거임.

      온라인으로 갱신하고
      만약에 걱정하시는 웨이지부분에 대해서 추가서류 요청오면 그 때 다른 변호사랑 상담하고 진행하는게 어떨지..

    • 원글 작성자 142.***.63.134

      ㅎㅎㅎ 이렇게 별걱정을 다..하고 말씀하시니 신기하게 또 맘이 편해 지네요. 좋은 주말 보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