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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목 그래도, 아주 순진무구하던 시절, 회사에서 돈 한푼 지원안해줘서 정부 서류도 제가 캐쉬 페이 하가며 3순위 영주권을 넣었는데요, 당시 변호사가 아주 그냥 by the book으로 높게 나온 플리빌링웨이지를 그냥 프로세스 해서 여튼 영주권은 나왔고 회사에 제가 당시 받던 영주권 보다 훨씬 높게 나온 프리빌링 웨이제 맞추어 샐러리를 요구하자 들어주지않더라구요,
지금봐도 너무 높게 잡힌건 맞는데 결국 책정된 금액보다 30% 적게 받고 영주권 받고 2년뒤 이직했어요.
영주권 받은 후론 계속 job이 있었고 매년 세금보고는 꼬박 잘 해왔습니다.
제가 이직한후 그 회사는 경제 사정이 점점 안좋아졌고 지금은 명맥만 유지하는 정도가 되었네요.
제 질문은 이제 일년뒤면 영주권을 갱신해야할텐데요. 이런 경우에 영주권 갱신이 리젝 될수 있을까요?
이것때문에 변호사를 고용해야하는지요?
전에 봐주던 변호사는 수임료는 그렇게 비싸더니 영주권 받고 난 다음엔 같은 질문을 해도 모르겠다 이젠 니가 알아서 해라라고 나오니 할말이 없었던 기억이…
혹시나 이런 경우 있으셨던 선배님들이 계신다면 고견 부탁드립니다.
제 배우자는 저와 함께 I-485 과정에서 영주권을 받았고 아이는 여기선 태어난 시민권자 입니다.혹시나해서 덧붙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