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Forums Green Card & Citizen Prevailing Wage Determination 단계에서 동일 직종으로 이직 가능한가요? EditDeleteReply 2021-05-0617:59:01 #3597757 영주권 24.***.109.225 663 현 직장에서 H1B 비자를 갖고 있으며, 현재 Prevailing Wage Determination 단계에 있습니다. 이 경우, 동일 직종으로 이직 가능한가요? Love1 Hate2 List Write EditDeleteReply 1코와이네111111 108.***.159.130 2021-05-0618:07:19 ???????????????????????????? 넴 가능하죠 PWD를 첨부터 다시하면됨 EditDeleteReply 1111 67.***.150.169 2021-05-0618:29:32 이직하실생각이면 이직먼저하시고 영주권 신청하세요. EditDeleteReply zz 76.***.64.230 2021-05-0619:11:36 옮기는건 자유이고… 485 시작 6개월 지나지 않으면 다 처음부터 하시면 됩니다. 아직 PWD이면 별로 한것도 없으니 맘껏 옮기세요. EditDeleteReply 55 72.***.83.184 2021-05-0619:12:21 그냥 무효된다고 보심 돼요. i-485신청 후 180일 경과 전까지는 어떤 단계까지 갔던 직장 옮기게 되면 다 무효된다고 보면 편함 EditDeleteReply 영주권 24.***.109.225 2021-05-0619:55:28 답변 주신 분들 감사드립니다. 현 직장에서 연봉 기준이 너무 높게 나왔는데, 다행히 이직 기회가 주어졌네요. 답변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Name * Password * Email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Cancel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