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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작년 9월에 영주권(EB2)을 취득했습니다.
현재 급여가 prevailing wage보다 아래로 받고 있습니다.base salary 와 비교하면 약 16K정도 아래도 받고 있구요.보너스를 포함하면 8K정도 아래도 받고 일하고 있습니다.이제 곧 second year performance review를 할것 같구요. 어느정도 급여가 오를지는잘 모르겠습니다.만약 회사에서 prevailing wage에 맞춰주지 못하거나 아님 할 의사가 없다면제가 약 4년후에 시민권 신청시 문제가 되나요?아님 지금이라도 다른 회사를 알아봐야 하나요?선배님들의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