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vailing Wage 에 대한 질문이 있습니다

  • #504782
    H1B 71.***.55.149 1813

    이번달부터 에이치원으로 일하기 시작한 사회 초년생입니다.

    prevailing wage에 대해서 질문이 있는데요

    제가 회계사로 일하기때문에 텍스시즌에는 오버타임으로 돈을 받습니다. 그러닌까 베이스 셀러리에 플러스에 오버타임이랑 보너스를 받습니다. 베이스 셀러리는 prevailing에 미치치 못합니다. 그러나 오버타임이랑 보너스를 받으면 그 금액을 넘구요

    prevailing의미가 베이스를 말합니까 아님 오버타임이랑 보너스를 다 받은상태에서 넘어가기만 하면 되는 겁니까? 저는 전자고 회사는 후자를 이야기 합니다. 변호사에게 연락하기전에 알고싶어서 질문을 이렇게 올리게 되었습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지나는이 50.***.118.85

      Base salary인걸로 알고있습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