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vailing wage에 대해, All industries database 와 Higher education database 어떤걸 기준으로 해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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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ight house 71.***.206.239 2168
    H-1B 1년차로 대학부속병원에서 임상병리사(Medical Technologist)로 일하고 있습니다.

    ETA-9089 접수하기 위해 prevailing wage를 받아야하는데 제 변호사 말에 의하면

    employer 가 대학병원이기때문에 FLCdatacenter에 공시된 자료중 Higher education database를 봐야한다고 합니다.

    문제는 2011-2012년 Higher education database에 있는 job list에서 MT 를 검색해보니 현재 제가 받는 급여보다 2만불이상 높게 나와있어서 Prevailing wage를 접수하면 거부된다고 변호사가 현재로선 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아래는 FLCdatacenter.com에서 검색한 Higher education database 자료입니다.

    보시는것처럼 level 1 wage 가 제가 현재 받는 시간당 급여보다 10불이상, 연급여는 2만불 이상 높게 업데이트 되어있어서 변호사가 prevailing wage를 받으려고 해봐야 거부될거라고 일을 진행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참고로 지역코드는 일부러 삭제하고 올렸습니다.

    You selected the ACWIA – Education Industry database for 7/2011 – 6/2012.

    OES/SOC Code:29-2011
    OES/SOC Title:Medical and Clinical Laboratory Technologists
    GeoLevel:2
    Level 1 Wage:$30.38 hour – $63,190 year
    Level 2 Wage:$31.87 hour – $66,290 year
    Level 3 Wage:$33.36 hour – $69,389 year
    Level 4 Wage:$34.85 hour – $72,488 year
    Mean Wage (H-2B):$33.36 hour – $69,389 year

    변호사는 노동부 OFLC 에 이렇게 현실적으로 말이 안되는 자료 수정을 요청할 수도 없다고 하고 내년에 업데이트되는 자료를 기다려보자고 합니다. 하지만 제가 일하는 병원이 이 지역 유일한 대학병원이고 제 직종이 취업이민 전문직으로 이민수속하는 분들이 많은 직종이 아니라서, 제 변호사가 자료수정을 요청하지 않으면 내년이나 후년에 업데이트되는 자료도 현실과 동떨어진 말도 안되는 자료가 될게 분명하니, 이러다가 prevailing wage 문제때문에 취업비자 기간 첫 3년 끝날때까지 ETA-9089 접수도 못할까봐 걱정입니다.

    고등학생 아들을 둔 제 입장에선 그린카드 수속 첫단계인 PERM을 하루라도 빨리 접수해서 LC승인을 받아야하기에

    다른 변호사를 만나봤더니 그 변호사는 굳이 Higher education database 를 기준으로 하지 않아도 되니 prevailing wage 받아서 PERM을 진행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제가 노동부 규정과 기타 자료들 찾아서 읽어봐도 어떤 변호사 말이 맞는건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대학병원 직원이면 반드시 Higher education database에 있는 wage이상 받아야만

    prevailing wage를 신청해서 승인받을 수 있는건지, 아니면 All industries database를

    기준으로 해도 되는건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경험있는 분들의 소중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