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vailing wage보다 실제 급여가 작은 경우 H1B인터뷰 괜찮을까요?

  • #474063
    휴… 75.***.134.71 2304

    너무 답답한 마음에 글을 올립니다..

    내일부터 정식으로 H1B로 일하게 됩니다.
    오늘 사장으로부터 왠 날벼락같은 메일을 받았습니다.

    제가 H1B prevailing wage로 실제 받아야 할 돈은 $35,000입니다.
    지금까지는 학생비자로 있어서 cash로 돈을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사장말인즉슨..
    앞으로 너에게 지금 주었던 임금을 주면 회사입장에선 tax며 보험이며 더 많은 돈이 들게 된다.
    그러니 월급을 얼마얼마로 조정하자…
    이런 무슨 개같은 경우가…

    진짜 내가 올려달라고 한것도 아니고 그전처럼 주진 못할망정 깎는 이런 경우가..
    솔직히 $35000받아도 살기힘듭니다..ㅠㅠ

    처음 H1B할때는 당연히 그정도 준다고 하더니..
    니가 어디가서 또 스폰서를 구하겠냐 머 이거겠죠..

    열심히 일한 댓가가 이거라니..

    아무튼 제가 궁금한건,

    올해 말이나 내년1월쯤 한국에 갈 예정이였는데요.

    인터뷰할 일이 걱정입니다.

    실제 임금이 prevailing wage보다 작을경우에.. 문제가 될까요?

    사장하는걸로 봐선 한국가지 말라고 할거 같습니다.

    (전에도 한국가지 말아라~이런말 했는데 제가 한귀로 흘렸는데..불안함..)

    임금문제땜에 발목잡힌다면 차라리 H1이고 뭐고 다 때려치고 싶네요.

    인터뷰할때 paycheck요구한다는데,
    제 작은 월급이 문제가 될지요.

    꼭 답좀 부탁드립니다.

    • 1234 125.***.121.104

      문제가 됩니다.사장과 잘 상의 해 보시고요.
      그리고 Prevailing wage 쪽은 회계사랑 상담하시면 길이 보일껍니다.
      즉 8시간 근무를6시간으로 조정하면 가능할듯

    • Chris 70.***.215.109

      비자스탬핑은 받아놓으셔야 나중에 해외나가고 할때 유리하세요. 님의 경우를 보니까 최대한 빨리 한국에 가서 비자를 받아오시고 기회를 봐서 옮기시는게 좋은거 같아요. 가령 지금부터 1-2주 내에 한국가서 비자 인터뷰를 하면 일을 시작한지 얼마 안되어서 페이책이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고용주의 고용확인 편지로 가능하죠. 왜냐면 님은 공식적으로 일을 시작하지 않았거나 막 시작한 상태이거든요. 여튼 이렇게 해서 빨리 비자는 받으시고, 비자가 있는 상태에서는 쿼타에 적용받지 않고 타 업체로 옮길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님이 경쟁력이 있는 인재라면 타 업체로 옮겨야겠죠. 어떤 업무를 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월급에서 더 깍으려고 드는 사장 밑에 미래는…글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