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ompletion OPT중 박사 defense를 해도 괜찮은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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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uant 71.***.252.37 4122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박사과정중이며 얼마전에 Job offer를 받아서 2012년 6월 18일부터 일을 시작하게 될 예정입니다. PhD defense는 2012년 9월경에 할 예정입니다. Offer를 준 회사에서 올해 H1B신청을 들어갑니다. 승인이 된다면 올해 10월이후부터는 H1B visa를 갖고 일하게 됩니다. I-20는 2013년 3월에 만료됩니다.

     

    따라서 지금 pre-completion OPT를 신청하려고 하는데요. OPT신청기간을 어떻게 해야할지 문의를 드립니다. 

     

    pre-completion OPT 기간을 6월부터 11월까지 신청 해놓고 후에 H1B로 transfer를 하면 되는건지요? 이 경우 pre-completion OPT기간중에 박사 defense하고(9월중) degree를 받게 되는데(11월경) 어떤 문제가 있는지요? 

     

    아니면 pre-completion OPT를 다시 post-completion OPT로 바꾸어야 하는지요?

     

    그럼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128.***.28.121

      오퍼 받으신 것 축하드리구요.
      상황이 저랑 비슷하신 것 같습니다.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 말씀드리면, 현재 상태가 ABD (All But Dissertation)이라면 바로 Post Completion OPT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Pre-Completion도 물론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코스웍이나 모든 시험을 통과한 후 디펜스만 남은 상태에서는 Post Completion 신청이 가능하고 번거로움을 피할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오퍼레터가 있으면 OPT 승인이 약 5, 6주 정도 걸린다고하는데, 신청시 EAD start date를 지정할 수 있으므로 빨리 신청하시고, 6월 18일부터 OPT로 일하시다가 9월중 학교와서 디펜스 잘 하시고 나머지 행정처리를 하시면 될것 같네요.

      Post Completion OPT를 신청하면 EAD start date로 부터 1년간 유효하고 전공이 STEM이라면 다시 17개월 연장이 가능하므로 그 사이에 H1B를 받고 COS (Status of Status)를 하면 됩니다.

    • quant 71.***.252.37

      친절하신 답변 감사드립니다.
      제가 알기로 post-completion opt는 completion date부터 90일이전에만 신청이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제가 defense를 9월에 하고 diploma는 11월에 받게 되기때문에 completion date는 “아마도” 11월이 아닐까 싶은데요. 그렇다면 11월부터 90일 이전은 8월에나 post-completion opt를 신청할수 있다는 이야기로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잘못알고 있는것일까요?

    • SleepyCat 128.***.233.141

      학교마다 다를 수도 있지만 PhD의 경우는 defense 하는 날을 end of study 로 간주할 수도 있다고 들은 것 같습니다. 이건 international office 에 가서 알아보셔야 할 거 같습니다.

    • 소리네 96.***.146.90

      1. F1의 졸업 기준일은 ‘졸업식날’이 아니라
      졸업에 필요한 모든 요건을 마친 날입니다.
      즉, 보통 논문 심사를 마치고 마지막 교정본을 제출한 날이 됩니다.

      2. Course work를 모두 마치고 논문만 남겨둔 경우에는 Post-completion OPT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을 읽어 보십시오.

      * https://www.workingus.com/v2/gnu/bbs/board.php?bo_table=visa&wr_id=239445
      공식 졸업 이전에 취업하게 되는 경우, 신분 어떻게 해결하나요?

      * https://www.workingus.com/v2/gnu/bbs/board.php?bo_table=visa&wr_id=190871
      OPT와 졸업식일/학업종료일

      * http://www.ice.gov/doclib/sevis/pdf/opt_policy_guidance_042010.pdf
      Policy Guidance 1004-03 – Update to Optional Practical Training

    • quant 71.***.252.37

      친절하신 답변 감사드립니다.

      제가 6월 18일부터 일해야하기 때문에 바로 OPT를 신청해야 합니다. Completion Date를 International Office에서 9월로 받으면 바로 Post-completion OPT를 신청이 불가하기때문에(90일이 넘기때문) completion Date를 늦어도 7월정도로 적어야 된다는 이야기인데요…

      하지만 제가 실제 디펜스하는 날짜는 9월이 되게 되는데 그래도 문제가 없는것인지요?

    • 소리네 199.***.160.10

      quant 님,

      글쎄요… 어떤 것이 문제인지 잘 모르겠군요.

      Course work를 모두 마치고 논문 심사만 남은 것이 아닌가요?
      만약 논문 심사만 남은 것이면, 아직 ‘Completion of Study’가 아니지만
      지금 Post-completion OPT를 신청하고, 학업 종료전에 OPT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학업 종료 90일 전부터 신청 가능’, 이런 것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바로 위에 link된 Policy Guidance에서 6.7. 항목을 읽어 보시고,
      학교의 International Student Office에 문의를 해 보십시오.

    • quant 71.***.252.37

      답변 감사드립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