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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저는 현재 박사과정중이며 얼마전에 Job offer를 받아서 2012년 6월 18일부터 일을 시작하게 될 예정입니다. PhD defense는 2012년 9월경에 할 예정입니다. Offer를 준 회사에서 올해 H1B신청을 들어갑니다. 승인이 된다면 올해 10월이후부터는 H1B visa를 갖고 일하게 됩니다. I-20는 2013년 3월에 만료됩니다.따라서 지금 pre-completion OPT를 신청하려고 하는데요. OPT신청기간을 어떻게 해야할지 문의를 드립니다.pre-completion OPT 기간을 6월부터 11월까지 신청 해놓고 후에 H1B로 transfer를 하면 되는건지요? 이 경우 pre-completion OPT기간중에 박사 defense하고(9월중) degree를 받게 되는데(11월경) 어떤 문제가 있는지요?아니면 pre-completion OPT를 다시 post-completion OPT로 바꾸어야 하는지요?그럼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