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adjudication (사전심사 또는 사전승인?)

  • #480557
    삼순위 160.***.1.228 2610

    485심사가 모두 끝났지만 비자번호를 할당하지 못하거나 우선순위가 열리지 못한 케이스를 pre-adjudication으로 분류해 놓았다가 비자번호가 배정이 되거나 우선순위가 열리는 경우 바로 별도의 심사없이 승인하는 제도를 pre-adjudication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과연 이민국의 공식적인 제도인지 아니면 이민신청자들간에 회자되는 제도인지요? 이런 케이스를 경험하신 분들의 경험담을 공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 변호사말로는 이거 별로 믿을게 못된다고 얘기를 하더군요. 저도 내심 기대를 했는데 김삐지는 소리를 들어서 한번 올려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