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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i-140을 변호사없이 제출하였습니다.petition letter를 다른 사람 한 것들 잘 참고하여, 나름대로 잘썼습니다. 그런데, 빨리 제출하여야 겠다는 생각에 편집에는 그다지 신경을 못썼습니다.
그러다보니, 문법적 오류도 있고, 타이핑 실수도 있고, 등등 그런데, 이런 경우에 문제가 심각하나요?
혹, 이메일로 새로 편집된 피티션 레터를 보내면서, 과거의 것과 대체하라고 말해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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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i-140을 변호사없이 제출하였습니다.petition letter를 다른 사람 한 것들 잘 참고하여, 나름대로 잘썼습니다. 그런데, 빨리 제출하여야 겠다는 생각에 편집에는 그다지 신경을 못썼습니다.
그러다보니, 문법적 오류도 있고, 타이핑 실수도 있고, 등등 그런데, 이런 경우에 문제가 심각하나요?
혹, 이메일로 새로 편집된 피티션 레터를 보내면서, 과거의 것과 대체하라고 말해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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