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lease! 한솔아빠님 or anybody who know, tax question~

  • #302186
    Derrick’s Pa 64.***.87.50 2687

    미국 Green card 소지자가 한국에 있는 지사 (미국 기업) 에서 일 하기
    I know there is no problem a green card holder working at oversea if a position is creating a benefit to US government. How about a US green card holder working in his/her home country? I have an opportunity working at oversea (in Korea). Since I am a Korean citizen, how the income taxes work? Could you advise me?
    Thanks in advance

    Sorry for broken English!

    • 1123 67.***.25.70

      영주권자이면은 한국의 소득에 대하여 일단 세금을 내시고..나중에 미국에는 다시 정산하는 개념으로 tax보고를 하여야 합니다.. 즉 한국에서 낸 세금만큼 미국 세금계산시에 까주는 개념입니다.

      즉 미국의 tax return은 계속 하셔야 합니다.

    • Derrick’s 76.***.77.74

      I see.
      Thanks for your advise.

    • done that 66.***.161.110

      Ex-pat (미국회사에서 외국에 파견나간 사람) in-pat(외국회사에서 미국으로 파견나온 사람)으로 간주되면 보통 미국의 W-2를 받으실 가능성이 많으시고, 세금폼은 1040 (dual residence)가 될 가능성도 있읍니다. 그러면 80000(확실한 금액은 찾아 보시고)까지 외국에서 번돈은 exemption이 됩니다.

      이건 회사에서 어떻게 월급을 주고, 급여 시스템이 어떻게 되는 지에 따라서 세금보고하시는 양식이 틀려질 수있으니까, 직접 HR과 얘기를 하시는 게 안전하실 겁니다.

    • 한솔아빠 199.***.160.10

      미국에 세금 보고는 계속 하셔야 합니다.
      영주권 유지를 위해서 중요하다고 합니다.
      또, 장기 체류하신다면 Reentry permit도 받으셔야 겠지요.

      세금에 대해서는 다음을 읽어 보십시오.

      http://www.workingus.com/bbs/view.php?id=life&no=16210
      이중 과세 금지에 대해서

      미국 resident가 미국 밖에서 장기 거주를 하면서 번 소득에 대해서는
      Foreign Earned Income Exclusion에 의해 최대 $85,700까지
      소득 공제를 해주는 것이 있습니다.

    • Derrick’s 64.***.87.50

      Dear; 1123, done that & 한솔아빠
      I really appreciate your help.
      Thanks and have a nice father’s da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