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rm eb3 denial…어떻게 해야 할 지….(답변 꼭 부탁드림니다.)

  • #444362
    kimm 208.***.43.77 2593

    이 게시판을 통해서 많은 정보를 접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2005년 3월에 기존 방식인 RIR EB3로 LC를 신청하고 기다리고 있다가, 2005년 12월에 PERM EB3로 신청을 하고…2006년 3월에 AUDIT이 걸려서(원인은 한국어가 필요한 이유) 보충 서류 제출하고 계속 IN PROCESS로 나오다가..

    몇 일전 결과가 나왔습니다.==> DENY..
    정말 황당 그 자체입니다…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REASON FOR DENIAL: The advertisement placed in newspaper of general circulation or in a professional journal do not contain the name of the employer.

    한 마디로 신문 광고에 employer 이름이 빠져서 입니다.
    할 말이 없습니다. 근데 더 황당한 한 것은 얼마전 누군가가 올렸던 글을 보면…더 실망입니다.

    ===>
    PERM 전환 신청이 기각되면 오래된 적체 노동허가서의 프라이오리티 데이트까지 상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적체 LC의 PERM 전환 기각시 세가지 모두 상실=취업이민 신청자들이 대부분 반드시 거쳐야 하는 노동 허가서(LC)를 다루고 있는 노동부 정책에 따르면 PERM 이전에 접수한 적체 LC신청서를 PERM으로 전환하려 시도했다가 되돌리기 어려운 심각한 피해를 입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가장 심각한 피해를 입는 경우는 PERM이전에 접수시킨 노동허가서가 적체제거센터에 계류중인 상태에서 나중에 PERM을 통해 재접수했다가 기각되는 케이스이다.

    이때에는 세가지 노동허가서 신청이 모두 날아가 버리는 심각한 결과를 빚게 된다고 이민 전문 변호사들은 경고하고 있다.

    이 경우에는 우선 PERM으로 신청한 노동허가서 신청이 기각되고 접수한지 오래된 적체 노동허가서까지 자동적으로 철회된 것으로 간주된다.

    특히 그린카드를 받는데 가장 중요한 오래된 프라이오리티 데이트(PD)까지 상실하게 된다.

    2005년 3월 28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PERM을 통한 노동 허가서의 신청은 사전준비기간을 포함해도 6개월내 완료되는 큰 장점이 있지만 기각율이 절반이나 되는 단점을 띠고 있기 때문에 예기치 않는 피해자들이 상당수에 달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영주권 문호가 막혀 가장 중요해진 오래된 프라이오리티 데이트를 유지한채 노동 허가서를 보다 일찍 승인받기 위해 적체 노동허가서를 PERM으로 전환하는 사례가 급증해왔는데 자칫 심각한 대가를 치르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기각된 PERM LC 되살리면 원상회복 가능=다만 적체 노동허가서가 계류 중에 PERM을 통한 LC 신청서가 기각돼 3가지를 모두 상실하는 경우에는 구제방법으로 기각된 PERM 이용 LC 신청서를 되살리는 방법이 있다

    즉 이 때에는 고용주가 노동부에 기각당한 PERM 이용 LC 신청서를 재고해주도록 요청해(motion to reconsider) 승인받으면 상실했던 적체 노동허가서와 오래된 프라이오리티 데이트도 모두 되살릴 수 있게 된다.

    하지만 PERM으로 신청했다가 기각당한 노동허가서를 재고시켜 재승인받는 일은 그리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비해 적체 노동허가서와 PERM을 통한 노동허가서를 모두 접수시켜 놓은 케이스에서 PERM을 통한 노동허가서가 승인또는 기각, 철회되기 전에 승인받는 적체 LC는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고 효력을 유지할 수 있게 되어 있다.
    <=============================== 그래서 일단은 다시 EB2로 신청을 하려구 생각 하고 있는데.. 질문: 뉴저지나 뉴욕에 성실하고 정말 잘 하시는 변호사님 추천 부탁드림니다. 그리고 정말로 PERM으로 신청해서 기각되면 기존에 RIR로 신청한 것도 무효가 되는지요? 2006년 7월에 45일 LETTER가 와서 계속 진행하겠다고 답장도 보내 줬는데…. 정말 모든 것이 답답 할 뿐 입니다. 여러분들의 좋은 의견 부탁드림니다.. 지금까지 기다린 모든 시간이 물거품이 된다고 하면….정말 힘 빠지네요

    • 누가 광고를 72.***.38.114

      이런, 어쩌다 그런 일이…
      광고를 누가 냈나요? 변호사가 냈다면 그건 무능한 변호사입니다. 변호사를 바꾸든지 아니면 계속 하되 앞으로 만드는 서류를 원글님도 꼼꼼히 확인해보는게 좋겠네요. 원글님이 냈나면 누구를 원망하겠습니까.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 지를 강구해야죠.
      지금 3가지 초이스가 있습니다.
      1. 잘못된 광고를 수정하고 다시 광고를 낸 후 Motion to Reopen (Reconsideration)를 denial 날짜로부터 30일 이내에 접수하는 것입니다. 단, PERM 아래에서는 DOL의 실수 이외의 실수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을 뿐더러 다행히 재심이 통과하더라도 언제 될 지 모른답니다. 최소한 1년 이상. 그런데 통과한다는 보장도 없이 그렇게 긴 시간을 기다려야한다는 것이 좀 그렇네요.
      2. EB-3를 재신청하기. 운이 좋으면 140까지는 1년 이내면 가능합니다. 단, 485가 막혀있으니 마지막 영주권이 언제 나올지 모르는 상태입니다.
      3. EB-2 신청. 원글님이 석사학위나 5년 이상 경력이 있고 일하는 position이 그에 상응하는 조건을 요구할 수 있는 직책이면 이 방법이 가장 좋지 않을까요. 모든 과정이 6개월에서 길게는 2년이면 될텐데…
      만약 변호사를 바꿀 생각이 있으면 변호사 선정에 신중을 기하세요. 이전 글을 살펴보면 변호사선정에 유의할 점이라고 어떤 분이 올렸는데 정말 중요한 점을 잘 요약해놓으셨습니다.
      대응 잘 하시기를

    • kimm 208.***.43.77

      그러게요,,, 어떻게 해야 할 지 나름대로 분석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지나간 일은 버리고,,,누굴 원망하고 탓 하겠습니까?

      다시 EB3가 가능하면 시도는 하되, EB2로 다시 진행 할 까 합니다.

      제가 사는 지역은 뉴저지 이구요, 전공은 컴퓨터 석사 졸업입니다.

      역지사지라고, 더 좋은 날 있으라고…진심어린 마음으로 뉴욕, 뉴저지에서 잘 하는 변호사님 있으면 추천 부탁 드림니다.

      이 사이트를 통해서 아는 변호사님 이지만, 조셉 차 변호사님이 개인적으로 호감이 가네요….

      제발,,,, 답 글 부탁 드림니다…

      그럼,,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 되십시요….

    • ooo 67.***.252.28

      이런… 저도 광고에 회사 이름 안넣었는데요…. 아나….-.-;;;

    • OOO 68.***.173.158

      답변이 아니라 정말 죄송합니다. 신문광고에 회사명이 없으셨나요? 아니면, 신문사에 광고를 요청할때 회사 이름 자체를 안넣으셨나요? 저는 신문광고에는 회사명이 없는데, 광고 신청할때 회사 이름을 넣었거든요…. 저도 KIMM님의 경우처럼, 다시 광고를 시작해야하는 것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