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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게시판을 통해서 많은 정보를 접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2005년 3월에 기존 방식인 RIR EB3로 LC를 신청하고 기다리고 있다가, 2005년 12월에 PERM EB3로 신청을 하고…2006년 3월에 AUDIT이 걸려서(원인은 한국어가 필요한 이유) 보충 서류 제출하고 계속 IN PROCESS로 나오다가..
몇 일전 결과가 나왔습니다.==> DENY..
정말 황당 그 자체입니다…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REASON FOR DENIAL: The advertisement placed in newspaper of general circulation or in a professional journal do not contain the name of the employer.한 마디로 신문 광고에 employer 이름이 빠져서 입니다.
할 말이 없습니다. 근데 더 황당한 한 것은 얼마전 누군가가 올렸던 글을 보면…더 실망입니다.===>
PERM 전환 신청이 기각되면 오래된 적체 노동허가서의 프라이오리티 데이트까지 상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적체 LC의 PERM 전환 기각시 세가지 모두 상실=취업이민 신청자들이 대부분 반드시 거쳐야 하는 노동 허가서(LC)를 다루고 있는 노동부 정책에 따르면 PERM 이전에 접수한 적체 LC신청서를 PERM으로 전환하려 시도했다가 되돌리기 어려운 심각한 피해를 입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가장 심각한 피해를 입는 경우는 PERM이전에 접수시킨 노동허가서가 적체제거센터에 계류중인 상태에서 나중에 PERM을 통해 재접수했다가 기각되는 케이스이다.
이때에는 세가지 노동허가서 신청이 모두 날아가 버리는 심각한 결과를 빚게 된다고 이민 전문 변호사들은 경고하고 있다.
이 경우에는 우선 PERM으로 신청한 노동허가서 신청이 기각되고 접수한지 오래된 적체 노동허가서까지 자동적으로 철회된 것으로 간주된다.
특히 그린카드를 받는데 가장 중요한 오래된 프라이오리티 데이트(PD)까지 상실하게 된다.
2005년 3월 28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PERM을 통한 노동 허가서의 신청은 사전준비기간을 포함해도 6개월내 완료되는 큰 장점이 있지만 기각율이 절반이나 되는 단점을 띠고 있기 때문에 예기치 않는 피해자들이 상당수에 달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영주권 문호가 막혀 가장 중요해진 오래된 프라이오리티 데이트를 유지한채 노동 허가서를 보다 일찍 승인받기 위해 적체 노동허가서를 PERM으로 전환하는 사례가 급증해왔는데 자칫 심각한 대가를 치르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기각된 PERM LC 되살리면 원상회복 가능=다만 적체 노동허가서가 계류 중에 PERM을 통한 LC 신청서가 기각돼 3가지를 모두 상실하는 경우에는 구제방법으로 기각된 PERM 이용 LC 신청서를 되살리는 방법이 있다
즉 이 때에는 고용주가 노동부에 기각당한 PERM 이용 LC 신청서를 재고해주도록 요청해(motion to reconsider) 승인받으면 상실했던 적체 노동허가서와 오래된 프라이오리티 데이트도 모두 되살릴 수 있게 된다.
하지만 PERM으로 신청했다가 기각당한 노동허가서를 재고시켜 재승인받는 일은 그리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비해 적체 노동허가서와 PERM을 통한 노동허가서를 모두 접수시켜 놓은 케이스에서 PERM을 통한 노동허가서가 승인또는 기각, 철회되기 전에 승인받는 적체 LC는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고 효력을 유지할 수 있게 되어 있다.
<=============================== 그래서 일단은 다시 EB2로 신청을 하려구 생각 하고 있는데.. 질문: 뉴저지나 뉴욕에 성실하고 정말 잘 하시는 변호사님 추천 부탁드림니다. 그리고 정말로 PERM으로 신청해서 기각되면 기존에 RIR로 신청한 것도 무효가 되는지요? 2006년 7월에 45일 LETTER가 와서 계속 진행하겠다고 답장도 보내 줬는데…. 정말 모든 것이 답답 할 뿐 입니다. 여러분들의 좋은 의견 부탁드림니다.. 지금까지 기다린 모든 시간이 물거품이 된다고 하면….정말 힘 빠지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