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RM 포지션과 485 접수시 포지션이 다를 경우

  • #504066
    GC 198.***.51.13 1877

    변호사한테 몇번이나 물어봐도 대답을 자꾸 빙빙 돌려서(?) 답답한 마음에 여기 계신 선배님들께 여쭤봅니다. 

    현재 포지션은 시니어이고, PERM은 매니저 포지션 2순위로 접수 및 승인을 받았습니다. 매니저 프로모션은 2013년 말은 되어야 가능하구요. 헌데 이번 2순위 Cut-off가 생기면서 회사에서 서둘러준 덕에 140/485 동시파일링 했는데. 이런 경우, Cut-off만 풀리면 정상적인 서류처리기간 (3-4개월 가정)만 지나면, 현재 포지션 상관없이 485는 승인이 나는건지요? 아니면 PERM상의 포지션이 될때까지 보류가 되나요? 

    그리고, 동시파일링의 경우, 140이 승인이 날때까지 485는 승인보류상태가 되나요? 140을 레귤러로 넣었는데, Trackitt에 보니 거의 6개월 가까이 걸리더군요. 물론 Cut-off가 풀리지 않는한 당연히 140이 먼저 승인이 나겠지만 말이죠.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 진이준 173.***.133.177

      원글님:

      PERM상의 job, 즉 취업영주권의 job은 영주권 취득 후 효력과 의무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님의 경우 영주권이 승인되면 매니저로 재직하셔야 하고 wage도 이에 맞춰 PERM상의 wage이상으로 조정되어야 합니다.

      동시접수의 경우 통상 심사는 같이 이루어지더라도, 485결과는 140이 승인이 난후 마무리됩니다.

      진이준 변호사
      http://www.ayjinslaw.com

    • GC 76.***.112.223

      진이준 변호사님 답변 감사합니다.

      여전히 헷갈리는게, 그렇다면 485는 매니저 프로모션과 관계없이 승인이 난다는 얘기인가요?

      그리고 물론 현재 회사를 당분간 그만둘 계획은 없지만, 사람일은 모르는 지라, 만에 하나 영주권 승인후 매니저 프로모션이 되지 않은채 회사를 옮길 경우 문제가 될수도 있는 건지요?

      • 진이준 173.***.133.177

        원글님:

        PERM상의 job인 매니저 position은 영주권 취득 전에 이루어져야 하는 조건이 아니라, 취득 후 적용되는 조건입니다. 그러므로 485승인은 프로모션과 상관없이 I-140승인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영주권 승인 후 PERM상의 조건이 지켜지지 않았다면 원칙적으로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 이 이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담당 변호사님과 상담하여 준비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진이준 변호사
        http://www.ayjinslaw.com

        • GC 76.***.112.223

          답변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