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RM: 영주권을 위한 노동 인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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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더 23.***.12.132 6050
    By 엘리자베스 월더 이민 법률회사 (Immigration Law Associates, P.C.)

     

    개요

    취업을 통해 영주권을 취득하고자 하는 대부분의 외국인들은 그들을 스폰서할 의향이 있는 고용주로부터 영구직 제안을 받아야 합니다. 그들을 위한 어떠한 이민 청원서가 제출 되기 전에, 그들은 반드시 승인된 외국인 고용 인증서의 수혜자여야만 합니다. 

     

    고용 인증 과정은 제공된 직함을 기꺼이 수행할 능력과 자격이 있는 미국인 근로자가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것은 또한 외국인 노동자의 고용이 유사한 직종에 채용된 미국 노동자들의 임금 및 노동 조건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것을 보장합니다. 승인된 고용 인증서 취득을 위한 절차를 일반적으로 PERM이라고 합니다. 

     

    자격 기준

    PERM은 여러 캐터고리의 근로자들에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첫째, 고학력 또는 성과가 국익에 준한 자격(NIW)이 되지 않으나 탁월한 능력을 가진 근로자들에게 적용되는 취업이민 2순위(EB-2) 가 있습니다. 고학력은 학사 학위 이상의 학위 또는 학사 학위 취득 후 신청자의 전문 분야에서 적어도 5년 이상의 진보적인 경력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정부는 취업이민 2순위(EB-2)뛰어난 능력증명이 취업이민 1순위(EB-1)탁월한 능력보다 덜 어려운 것으로 간주합니다.

     

    PERM은 또한 취업이민3순위에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 캐터고리는 다음과 같은 여러 부류의 근로자들을 포함합니다:

     

       학사 학위 또는 그에 준한 자격을 가진 전문가

      2년의 견습 혹은 경력을 요구하는 직위의 숙련된 근로자, 또는

       2년 미만의 교육, 견습, 혹은 경력을 요구하는 직위의 근로자

     

     

    학사 학위를 소지한 외국인은 그들의 고용주가 지정된 직업 수행을 위해 일반적으로 그러한 학위가 필요하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한 취업이민 3순위 전문가의 자격이 됩니다. (참고: 취업 이민 2순위(EB-2)와 취업 이민 3순위(EB-3) 모두, 특정 고용 분야의 일부 전문가들에겐 사전 인증절차를 통해 노동 인증서 요구가 면제 됨)

     

    장점

    PERM은 스스로 이민 청원을 할 수 있는 캐터고리(EB-1A, EB-1B 또는 EB-2 의 국익 면제 NIW)에 해당되지 않는 개인에 대한 고용 기반의 영주권 옵션입니다. 신청자는 그/그녀가 해당 분야에서 다른 이들에 비해 훨씬 뛰어난 성과의 수준을 보여 주는 것 보다, 단지 그 직책에 대한 최소 고용 조건을 충족시킨다는 것을 입증하기만 하면 됩니다.

     

    단점

    PERM 절차는 길고 복잡하여 고용주에게 상당한 부담을 줍니다. 신청자는 스폰서하는 고용주에게 매이게 됩니다. 모든 국가를 대상으로 한 취업이민 3순위(EB-3)와 중국과 인도 대상의 취업이민 2순위(EB-2)는 상당히 적체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승인된 이민 청원서를 소지한 개인이 미국에 입국하기 위한 이민비자나 영구 거주신분으로 변경하는데 수 년을 기다려야만 할 수도 있음을 의미합니다. 미국내에서 대기하고 있는 이들은 그들이 영주권 신청 자격이 될 때 까지 반드시 합법적인 비이민 신분을 유지해야만 합니다.

     

    신청 절차

    1. 고용주는 외국인에게 전임직을 제공하고 그에게 적정 임금지불을 약속합니다.
    2. 고용주는 자세한 업무 설명 및 요구 사항의 신청서를 미노동부(DOL)에 제출합니다.
    3. 미노동부는 직업 성격과 근무지 위치를 토대로 적정 임금을 결정합니다.
    4. 고용주는 사내 및 주정부 인력 기관(SWA)에 구인 공고를 하고, 다른 필요한 광고들을 실행하여 모집 활동을 완료합니다.
    5. 고용주는 수령한 모든 이력서를 평가하고 미노동부의 모집 감사에 대비하여 제출할 서류들을 준비합니다.
    6. 고용주는 미노동부에 ETA-9089 노동 인증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7. 미노동부는 ETA-9089를 검토하고 인증서를 발급합니다.
    8. 고용주는 승인된 노동인증서와PERM 신청서가 제출되었던 당시 수혜자가 고용 자격 요건들을 충족했었다는 증거, 그리고 적정 임금 지불 능력의 증거와 함께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I-140 청원서를 미이민국에다 제출합니다.
    9. 문호가 열리면, 예비 직원은 I-485 신분 변경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또는 해외 거주시 이민비자를 신청합니다.  만약 문호 후퇴가 없다면 I-140 I-485를 동시에 접수할 수 있습니다.

     

    기간

    한 미국 회사가 PERM 과정을 완료하기까지 일반적으로 9~12 개월이 소요됩니다. 그러나, 만약 해당 케이스가 노동부의 감사 대상으로 선정 되면, 노동 인증이 허가 되기까지 또다른6-9개월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국적 및 캐터고리에 따라, 이민비자를 위해 기다릴 필요가 전혀 없거나 (중국과 인도를 제외한 모든 국가 대상의 일반적인 취업이민 2순위(EB-2)와 같은), 또는 20년 이상(인도 대상 취업이민 3순위(EB-3)와 같은) 장기 대기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결론

    PERM 고용 인증 과정은 외국인들이 영주권을 취득하기 위한 가장 일반적인 방법입니다. 비록 I-140이 승인되기까지 많은 단계가 있고 종종 우선일자가 될 때까지 오래 기다려야하지만, 이것은 광범위한 분야의 신청자들에게 그들의 이민 목적을 달성 할 수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잘 알려진  경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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