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tent attorney 계실까요.

  • #3404861
    Patent 173.***.222.225 1021

    제가 대학과 페이턴트를 조인트로 어플리케이션을 거지고 있는데 인벤터들에게 아무런 고지 없이 펌에서 클레임 39개를 20개로 줄여서 이미 6월에 프로세스를 했습니다. 페이턴트 클레임 비용 때문에 줄인 것은 이해하나 인벤터들과 클레임에 대한 상의 일절 없이 이렇게 하는게 가능한 일인가요?
    클레임을 이상하게 딜리트해서 클레임 중 가령 양극의 재료가 명시된 클레임은 두고 음극의 머티어리얼은 딜리트되고 뭐 이런 식이에요.
    이걸 디스커션 안한 부분은 따지고 싶은데 본인들은 턴오버가 급해서 어쩔수 없었다라고맘 하네요.
    돈은 다 제가 내는데 뭐 이런 경우가 있는지.
    잘 아시는 분들 좀 조언 부탁드립니다.

    • 초보22 67.***.121.136

      그래도 초안은 공유하는게 맞는데 그냥 진행한거도 웃기네요.

      거기선 핵심 클레임이라고 생각해서 선행 특허 침해하지 않는 20개로 줄인거 같은데요. 핵심 클레임이 빠졌다면 나중에 손해를 볼수 있죠

    • 정부밀 174.***.144.18

      일단 patent의 발음은 패이턴트가 아닙니다. 확인하세요.
      그동안 몇개 내고 어워드된 것도 있는데, 그런식으로 한 적은 없었습니다. 핵심 클레임이 빠졌다면 문제시하여 다시 하던가 해야죠. 명백히 그쪽 잘못인데. 제대로 일 안한데에 그런 변명을 하다니, 믿을만하지 못하네요. 쉽게 말하면 빨리 처리해서 돈 벌어야 하니 대충 해서 넣었다 아닙니까?

    • 이공이 99.***.16.42

      이공이 사삼사 1534로 연락 주시면 짧게 답변 드릴수 있습니다.

    • gma. 12.***.14.9

      일단 스펙에 내용이 다 있다면 다시 파일할 수 있으니 걱정은 내려놓으시구요. (돈이 더 깨지기는 하겠지만… ㅠㅠ)
      드래프트 리뷰를 했을텐데, 이후에 수정사항에 대해서 다시 리뷰하지 않고 바로 파일했다면…. 변호사 문제가 있네요.

      턴오버가 급하다는 것이 프리리미너리 듀데잇이 다가와서 어쩔 수 없었다면 뭐… 이해가 될지도…
      그런데, 너무 띠엄띠엄하게 일한 것은 맞는것 같습니다. 해당 기술을 모르는 변호사랑 일 하시는 것은 아닌지도…

    • 그게 172.***.111.142

      그게 스펙에 다 내용이 있다면 최소 선행날짜에 대한 권리는 살아있습니다 ㅡ 그게 특허받을지와는 별개로.
      일은 이미 벌어졌고 앞으로가 중요합니다. Agent 나 attorney 랑 이야기해봐서 말이 안 통하면 지금이라도 바꿀 수 있고요.
      Turn over에 관해선 그 사람 말이 맞습니다. 즉 클레임 수가 20개 이하여야 examination이 빨리 시작됩니다. 정확히 말하면 20개 초과인 애플리케이션은 추가로 돈을 내는 것 이외에 심사가 늦게 시작되어도 의뢰인이 이해해야한다는게 mpep어디 있던 거 같기도 하고.

      굉장히 broad하게 클레임한 후 선행기술이 있으면 거기에만 맞쳐서 클레임을 좁혀가는게 원래 이 쪽 일입니다. 그래야 님이 주장하는 intellectual property의 커버 범위가 늘어나는 거니까요

    • patent 146.***.158.156

      Jun Lee

      특허법 전문 로펌입니다. 메릴랜드에 있는데 준리 변호사님을 찾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