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ssive income 과 corporate tax 연관에 대해 궁금점

  • #3596505
    DD 125.***.117.237 516

    passive income (집 렌트비 등) 은 일반 비즈니스 비용 지출은 인정 안해주고, 집 관련 지출 비용만 passive income 과 계산되게 인정해서 세금 계산이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게다가 personal holding company 이면 20%의 세금이 더 붙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accumulated income tax 와 같은건가요 아니면 별도로 또 붙는건가요??

    S Corporation 또는 pass through 되는 LLC 기업형태 (솔/파트너쉽/멀티멤버)이면 저런 가산세를 피할 수 도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아시는 분 답변 좀,,,

    감사합니다! 땡큐!

    • ㅃㅆ 174.***.7.118

      집에 구글 되는 인터넷을 하는 설치하는건 어때?
      아님 돈주고 회계사 찾아가던지
      대가리 빠가 쓉생퀴야

    • …. 172.***.28.255

      Cheap….

    • 시애틀 67.***.33.58

      질문자체를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법인으로 렌트를 주고 계시는건가요? Passive income인지 아닌지는 본인이 일년에 몇 시간을 그 집에 관하여 관여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런 질문등은 전문가에게 물어봐야 할것같은데…

    • Us life 70.***.72.201

      아미도 질문이 schedule E로 세금보고하면 일반 비용들 유류세, 문구, 식사든 센트를 위해 지불된 비용을 청구하지 못하는데 LLC로 하면 가능히냐라는 질문으로 보입니다. 답은 Yes 이고요 LLC 공통비용 operating cost로 잡으시면 개인 소득에서 빠지게됩니다.

    • JSTA 24.***.26.227

      부동산 투자같은 passive income에 대해 소득세를 줄이기 위해 C-corp을 세워서 운영하는 것을 막기위해 Personal holding company라는 제도를 두었습니다. 즉, C-corp을 세우고 부동산 투자로 발생한 passive income에 대해서 주주에게 바로 배당하지 않고 계속해서 회사내 유보 시킴으로써 개인의 구간별 최대 텍스 38% 를 회피하고 그보다 훨씬 저렴한 21% 고정 회사텍스를 내고자 하는 경우를 막기위함 입니다. 그러므로 만약 C-corp이 Personal holding company로 구분되면 회사 소득세 외에 추가로 20%의 세금을 더 내야 합니다.

      그러나 S-corp 이나 partnership인 경우 pass-through entity 이므로 회사 유보금이란게 의미가 (장부상에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의미가 없음) 없고 모든 소득은 일단 개인에게 전이되어 매년 개인소득세를 내게 됩니다. 그러므로 S-corp이나 partnership은 조세회피 자체를 할 수 없습니다. 대부분의 부동산 투자그룹의 경우 partnership 혹은 s-corp으로 회사를 설립해서 운영하는데 이때 소득의 대부분은 어짜피 passive income 이고 이런경우 s-corp이 partnership에 비해 특별히 장점이 없어서 좀 더 유연한 partnership으로 운영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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