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TE Tax/Credit] S-corp 혹은 partnership 사장님 및 주주들을 위한 크레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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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STA 24.***.26.227 702

    2022년 초에 Pass Through Entity Tax/Credit 이란것이 발표 되었습니다. 이는 반드시 참여해야 하는건 아니고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프로그램으로 주정부에서도 이 프로그램에 참여한다고 해야 합니다. 현재까지 미국내 21개 주가 PTE 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2022년 텍스보고 기간인 3-4월 중에 참여를 결정한 주가 많기에 실제 많은 pass-through entity (s-corp 혹은 partnership) 의 사장님 혹은 주주들이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아래 내용을 자세히 읽어보시고 혹시 본인 텍스에 도움이 된다면 참여여부를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PTE(Pass Through Entity) Tax/Credit 의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이 프로그램은 의무사항은 아니며 선택사항 입니다. 한번 참여하기로 했다가 취소하기는 거의 불가능하지만, 매년 본인이 참석할지 여부를 결정하실 수 있습니다.
    2. 2021-2025 텍스년도 까지 5년간 한시적으로 적용합니다.
    3. 이 프로그램은 K-1 을 발급하는 s-corp 혹은 파트너십만 참여할 수 있으며 c-corp 혹은 자영업자는 참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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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CA의 income tax 요율은 1.5% 입니다.
    2. 텍스보고를 하면서 (estimate tax 형식으로 미리 낼수도 있음) 추가로 PTE tax를 낼 수 있습니다. PTE 텍스 요율은 9.3% 입니다 (캘리포니아의 경우, 주마다 다름).
    3. 만약 이렇게 추가로 PTE tax 9.3%를 자발적으로 납부하면 같은 금액이 K-1 에 state tax 크레딧으로 표시 됩니다.
    4. 즉, 개인텍스 보고를 하면서 K-1 을 통해 텍스로 낸 금액과 똑같은 금액을 state 크레딧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nonrefundable credit 이며 만약 사용하지 못한경우 5년간 carryover 가 가능함)–> 여기까지 보면 미리 돈을 더 냈다가 같은 금액을 나중에 돌려 받는게 되므로 실제 텍스효과는 $0 입니다.
    5. 그러나 PTE 텍스는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기에 회사 federal income 이 PTE 텍스를 낸 만큼 줄어들게 됩니다. 이렇게 줄어든 federal income 은 K-1 을 통해서 개인텍스 보고시 사용되므로 결론적으로 federal 텍스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5. 예를 들어 사장님의 marginal tax rate(마지막 세금구간)가 25% 라면 PTE tax X 25% 만큼의 federal tax 가 줄어들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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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를들어 2021년 state net income $100,000불인 경우 다음처럼 계산됩니다.

    1. 2021년 CA net income: $100,000
    2. CA Income Tax: $1,500 (= $100,000 X 1.5%)–> 모든 회사가 반드시 내야하는 state income tax
    3. PTE Tax: $9,300 (= $100,000 X 9.3%)–> 이 금액을 회사 텍스보고와 함께 자발적으로 내야 합니다.
    4. PTE Credit: $9,300–>K-1 을 통하여 개인텍스보고를 하면서 state income tax에서 크레딧을 받게 됩니다.
    5. Federal tax benefit: $2,325 (= $9,300 X 25%)–> PTE 로 인해서 해당 금액만큼 federal income tax 가 줄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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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개인의 marginal tax rate 가 25%로 추정했습 니다. 그러나 개인 소득이 증가해서 marginal tax rate 가 35% 혹은 그 이상으로 증가하면 tax benefit 효가가 더 나오게 됩니다.
    2. Corporation net income 이 커지면 커질수록 tax benefit 효과가 더 커지게 됩니다.
    3.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2021년의 경우 9/15/2022 까지 참여하시면 됩니다. 반면 2022년 부터는 참여하기 위해선 매년 6/15일 전에 최소 $1,000불 이상을 estimate tax 형식으로 선납해야 합니다(캘리포니아의 경우, 주마다 2022년 참여조건은 조금씩 다름). 앞에 말씀드린것 처럼 한번 참여하기로 결정하면 이를 취소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1년간 유효 하므로 매년 참여 여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미 2021년 회사 및 개인텍스보고를 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9/15/2022년 까지 수정보고를 하면 PTE 프로그램에 참석할 수 있습니다. 또 2021년에 참여하지 않아도 2022-2025년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아직 참여하지 않은 경우라면 담당 회계사님에게 상담하시고 참여 여부를 결정하시는게 좋을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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