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1비자 소지자 영주권 3순위 신청하려하는데 택스보고를 안했어요 어떻게해야하나요..ㅠㅠㅠㅠㅠㅠ

  • #495145
    p1 69.***.190.241 6333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p1비자를 가지고 일하고 있는 태권도 사범입니다.
    올해 봄에 영주권을 들어가려구 하는데요 3순위로요.
    택스보고를 해야한다는데 제가 작년 6월달부터 일하기 시작해서 지금까지는 택스보고를
    안했습니다. 4월전에 1099으로 2010년치를 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1099으로 신청하면 영주권 신청 못한다구 해서요, 걱정입니다. w2로 올해 3월것부터 하려고 하는데 그럼 그전에 택스보고 못한건 어떻게 해야하나요,, 그 전꺼는 1099하구 올해 것부터 w2로 나가면 되는건지요..
    5월부터 영주권 신청들어가려고 하는데 도와주세요….ㅠㅠ

    그리고 제가 p1비자 상태에서 영주권 3순위 신청이 들어갔을경우 해외로 출국이 아예 불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 eminlawyer 173.***.146.227

      현재 체류신분이 P-1을 합법적으로 유지해 왔다는 것을 입증하는 문제때문에 고민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체류신분의 입증은 현 고용주가 서명한 고용확인서(employment verification letter), 최근의 paycheck stubs 그리고 P-1 visa 또는 미국 내에서 신분 변경하신 경우라면 신분변경신청에 대한 승인통지 (I-797 Approval Notice)가 기본적으로 필요합니다. 그 외에, 일을 하실 수 있는 신분이시기 때문에 개인세금보고를 방증 자료로 제출하는 것이 보통인데, P-1 신분으로 태권도 사범으로 일하고 받은 수입을 Form 1099으로 하시는 것은 결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2010년도 분은 Form 1099으로 받으셔서 세금 신고하시고, 2011년도 분부터는 Form W-2로 받을 수 있도록 관장님과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려면 도장에서 분기(3개월)마다 주 정부에 내는 Quarterly Tax Return을 하셔야 합니다. 그 방법은 도장의 회계업무를 맡아 보시는 회계사 분과 상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3순위로 취업영주권 수속을 밟으실 때 p1님께서 체류신분을 유지하고 있다는 증거가 필요한 시점은 (우선일자의 진행이 요즘과 같은 추세로 유지된다면) 아마도 5-6년 후가 될 것이니 이 문제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수속을 시작하셔도 되겠습니다. 물론, 앞으로는 Form W-2로 받으시는 것이 좋겠구요.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이메일을 통하여 무료 이민법 상담을 해 드립니다. eminlawyer at gmail 을 이용하십시오.

    • 원글자 69.***.190.241

      아 너무 감사합니다..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