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VER TIME을 받을수 없나요?

  • #152596
    받고 싶은 사람 202.***.5.178 3841

    저는 H1- B Construction engineer로 일하고 있는 사람 입니다.

    제가 한 O.T가 상당히 많은데 회사에서는 주지를 않고 있습니다.

    DOL에 문의 해 보니깐 저는 Professional이라

    회사에서 줄 필요가 없다고 하네요….

    그런데 직종마다 받을수 있는 직종과 없는 직종이 있다고 하는데

    DOL 홈피에서 찾을수가 없네요….

    정말 O.T를 받을 방법이 없나요?

    그러면 계속 하루에 4시간 이상씩 무료봉사를 해야 하나요?

    예외조항이라던가 그런것도 없나요?

    받을 방법 좀 찾아 주세요!!!!

    • NetBeans 216.***.104.21

      그계 예외가 있긴있습니다. 직책에 따라 overtime이 책정되지 않는 포지션이 있는걸로 압니다.

    • spamatrash 24.***.40.106

      아마도 오퍼 받을때 exempt salary 였으면 overtime 적용이 않될것입니다.

    • 나도 받고싶다. 207.***.70.99

      저도 대기업 construction회사에 다니고있는데요.
      저도 박사에 피이 있어서 직급은 senior입니다.

      저희회사 policy에는 연봉이 얼마이상이면 O.T.를 신청할 수 없게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수퍼바이져가 허락하면 받을 수 있지요. 그래서 제 보스는 급한일이 아니고서는 오티를 부탁하지 않습니다. 혹시 오티가 필요하면 시키고 금요일에 일찍 퇴근하게 하죠. 뭐 물론 어쩌다 하루 한두시간 정도는 그냥 넘어갑니다.

      님처럼 하루 4시간씩 오티하고 돈을 받지 않는다는건 좀 말이 안되네요. 당연히 보스에게 컴플레인 하셔야죠. 그래도 오티 페이 못한다고 하면 그렇게까지 오티할 의무는 없습니다. 그거같고 짜른다는 것도 말도 안되구요.

      적당히 개기세요.
      미국애들이 그렇게 회사에 봉사할 것 같아요?
      뭐 혹시 메니져급이면 얘기가 다르겠지만요.

    • 지나가다 68.***.177.180

      얼마전에 비즈니스위크지에 난 기사를 보니 매니저급의 경우 주 60시간 정도 일을 한다고 하더군요. 요 몇년동안 오버타임에 대한 고소사건들 경우 월스트리스에서 일하는 브로커들이 승소를 한 케이스들도 있었습니다. 노동부의 규정에 따르면 불가능하죠. 최근 법정에서 새롭게 해석하는 경우들이 생기는 모양입니다. 너무 심하다고 생각이 되면 보스한테 얘기를 하시고 얘기가 안통하면 HR 담당자하고도 얘기를 해보시는게 좋은 것 같습니다. 하다하다 안되면 회사 그만둘 작정하시고 변호사 고용해서 소송을 걸으셔야 할 거 같군요.

    • 건축사 71.***.128.225

      저같은 경우, hire됬을때부터 어떤 form에 exempt라고 check하고 들어갔어요. 건축사같은 Professional은 overtime적용안되거든요.(lawyer도 그렇고. 대신 보통 보너스로 overtime을 메꿔주리라 기대하죠.) 원글님도 혹시 처음에 그런 종이에 싸인한 것같지는 않으세요?

      사실 exempt라고 해도, 난 집에 가야한다, 미안하다… 이러고 나오셔도 보통은 괜챦아요. 저의 경우 일주일에 50시간은 안넘길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 또다른 건축사 67.***.34.28

      저같은 경우에는 미국 건축사인데 overtime 확실하게 pay를 받고 있습니다. 야근을 하게 되면 저녁식사비도 다 대주고요. 보너스도 일년에 두번씩 꼬박꼬박 나옵니다. 아마 회사별로 다 다르지 않나 싶네요. 사실 제가 알기로도 윗분처럼 대부분의 건축사들이 야근수당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