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utstanding professor and resercher Green Card

  • #500820
    부담 24.***.245.226 2371
    2년전에 모 대학 조교수로 임용이 되었습니다. 학교에서 영주권 신청 시기를 놓쳤다면서  (고용하고 1년 8개월안에 신청을 해야 된다네요)  Outstanding professor and researcher로 신청을 하자고 합니다. (이건 시기에 상관이 없다네요) EB1으로 신청하면 빨리 나온다고는 하는데 준비해야 할 서류가 정말 많네요. 7통의 추천서 부탁도 그렇고 학술적인 성과 입증을 위해 저널, 출판 퍼블리쉬 등등 갖추어야 할 자격 요건이 아주 많아 학교일과 병행하기에 참 부담스럽습니다. 

    이 방법밖에는 없을까요? 한 번 실수한 학교를 믿고 기다리기만 할 수는 없어서요.

    다시 EB2로 신청을 하는 방법은 없는지, 정말 그 시기를 놓치면 다른 방법은 없는지요. 혹시 아시는 분 있으면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 7651 71.***.20.10

      1. Special handling 방법은, 아시는 대로, 기간이 지났으므로 생각하지 마시고요.
      2. 부담님을 포함, 그 자리를 다시 찾는다는 식으로, 광고 부터 다시 시작 하면, EB2 로 가능 합니다.
      3.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할때, 님의 스펙을 가지고 요리? 를 잘해서, 광고를 잘 해야지요. 결국, 님을 뽑을 수 밖에 없다는 근거를 만들어야 해서요.
      4. 이런 과정이 조금은 복잡하고, 다른 사람, HR, Committee Members, etc. 들의 협조를 구해야 합니다. 뻔한 결과에 도달 해야 하니, 님께 유리한 과정을 미리미리 자~알 만들어야 합니다.
      5. 종종 이런 과정에서, 정말로 다른 후보자를 뽑는 경우를 봤습니다. 그러니, 다른 교수분들과의 관계에 신경 쓰셔야 합니다.
      6. 학교와 전공을 모르지만, 페이퍼가 좀 되고, 추천서 얻을 수 있는 분들이 있으면, EB1 도 괜찮지 않나 사료됩니다. 한번, 변호사 한테 알아 보세요.

    • 67.***.220.22

      지금와서 일반 EB2로 다시 광고내고 원글님을 대신해서 교수가 될 미국시민 지원자를 받아 인터뷰하는 것은 상당히 위험할수 있습니다. 노동청의 의도는 한마디로 원글님을 내쫓고 미국시민을 고용하게 하는 것입니다. 최악의 경우, 합법적으로 원글님을 내쫓고 그 미국시민을 뽑을수도 있습니다.

    • 129.***.43.62

      원글님께는 부담스럽겠지만서도 EB1은 노벨상급에 해당하는 사람이 신청하는 카테고리입니다. 저같으면 차라리 NIW로 가겠습니다. EB1보다는 자격조건이 까다롭지 않으나 약간의 위험부담이 있을 수 있겠죠.

    • 도움 부탁 71.***.46.207

      맨 위 첫댓글 다신 분께 죄송합니다만 다시 여쭙습니다, 광고부터 다시 시작하면 EB2로 가능하다는 게 무슨 말씀인지요? 일단 ‘광고’라는 단어도 생소하네요.

      H1도 학교에서 신청해서 받았고(내라는 서류만 냈습니다) 영주권도 학교(고용주)가 신청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광고를 내야 하나요?

      학교 변호사와 담당자가 요청하면 서류를 제출하고 수동적으로 있다보니 (H1B는 프리미엄으로 빨리 받았었거든요) 이런 일을 당한 것 같네요.
      티칭과 리서치로 바쁘기도 해서 사실 큰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무지한 저를 돕는다 생각하시고 잘 아시면 누가 설명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 또 한가지 71.***.46.207

      저는 A대학에서 3년짜리 H1B를 받았고 내년 여름에 완료되며 1번 연장 가능해서 6년까지 일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교에서는 경력을 쌓아 이 기간내에 EB1으로 지원하면 어떻겠냐고 하네요.
      지금 제가 문득 드는 생각은 이렇게 된 상황이면 B학교에 지원해 다시 H1B를 받아 영주권에 들어갈 수 있는지요? EB1을 위해 준비하는 정도면 다른 학교 지원하고 인터뷰 하는 일이나 귀찮고 일 많은 것은 마찬가지일 것 같아서요.
      만약 지원해서 B학교에 고용이 되서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면 EB2로 영주권을 진행하면 무리없이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주변 지인들, 테뉴어트랙으로 교수 시작하신 분들 다들 큰 무리없이 영주권을 받으셨거든요.

      참 할 일도 쌓여있는데 정말 이런 복병을 만날 줄은 몰랐습니다.

    • 7651 71.***.20.10

      님은 조금은 황당 하겠지만, 이런일이 종종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부만 하던 사람들이 비자, 영주권 이런거에 신경 쓰지를 않아서 입니다. 아마도, 이런거에 신경쓰시고 살았다면, 티칭, 리서치 이런거에 좋은 결과를 얻지 못하지요.

      학교에서, 님을 정말로 좋은 인적자원으로 생각하고, 다른 교수분들, 특히 administration 에 있는 매니저 급 분들과 사이가 좋다면, 님을 hire 할때의 과정을 다시 한번 한다는 겁니다. 님을 뽑을때, 광고 부터 시작해서 차근 차근 했을거 아닙니까? 이런과정을 영주권을 위해서 다시 할때는, H1B 할때와는 조금은 틀리게 해야 합니다. 즉, 변호사가 만들어준 지침을 따라서 우호적으로 합니다. 예로서, 광고 할때도, national 급에도 몇일간, 몇번을 하고, 학교 내 HR 사무실 문밖에도 post 하고, 등등.

      committee members 들 모여서 지원자 추릴때, 어떤 어떤 factors 로서 걸렀다, 뭐 이런것들이 조금은 strick 하고 자세하게 해야 합니다. H1B 할때와 비교해서.

      님을 지금 현재 학교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면, 재밌고 즐겁게 진행 해 줄 것이고, 안 그렇다면, 별로 호응을 안하겠지요. 뭐 이럴땐, 다른 학교로 옮기고, 그 학교에서는, 지체없이? 바로 영주권 신청을 하면 되겠지요.

      원글님 상황에서는 복병이겠지만, 다른 분들과 비교해서는 신선 놀음 입니다. 너무 엄살 부리지 마세요. 그리고, 이런거 신경 안 쓰실 정도니, 커리어 걱정은 안해도 될거 같습니다. 좋은 결과 있으시길 빕니다.

    • 감사합니다 24.***.245.226

      7651님 친절한 설명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