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ut of Status-도와주세요.

  • #481001
    도움이 24.***.101.162 4542

    관광으로 2004년 입국해서 학생비자로 바꾼후
    2007년 영주권 2순위로 취업 이민 신청 들어갔습니다.
    I-485 RD 2007년 10월.
    계속 기다리다 2009년 4월 RFE 서류 세가지 요청
    1.Medical Report
    2.Proof of Legal Status.
    3.Company’s Employment offer letter.
    RFE서류 3가지 보냄 5월1일
    RFE서류 Received 5월 6일

    Case Denial notice sent 5월 26일 : Reason – Medical Report Missing.
    저는 보냈고, 변호사말로는 씰한 봉투를 바깥부분까지 카피해서 가지고 있고
    보냈다고 하더군요.
    정말 어이가 없어서. 누구의 잘못인지.
    그 동안 고생이 한 순간에 무너지는 느낌입니다.
    그것도 내가 잘못한것도 아니고..
    이렇게 운이 없는 경우도 있군요.

    어쨌든 지금 제가 할 수 있는건 Motion to re-open. 다른 건 안된다네요.
    질문입니다.

    1.5월 26일부터 저는 out of status인데, 다시 제 케이스가 재오픈 될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요? 아니면 한달 안에 돌아가야 하나요?

    2. 변호사는 H-1을 파일하라하는데, 이 시점에서 불법상태가 되면 H-1B를 받아도 한국 돌아가서 비자 받을 수 없늘 가능성이 많은데, 왜 변호사는 꼭 H-1 당장 들어가야 한다 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 흑기사 68.***.72.240

      우선 빨리 290B를 작성해서 어필부터 하세요. 30일 안에 접수하고 접수를 받았다고 리싯 넘버가 받으면, 다시 legal status가 됩니다.
      저도 같은 경험이 있어서, 290B 작성하여 어필하고 승인받았습니다.

      다른 이유가 아닌 medical report missing 이유로 디나이 되었다면 변호사가 잘 적어서 보내면 별 문제 없이 승인 받으실 겁니다.

      30일 안에 너무 빨리만 서둘러 보내시려고 하지 말고, 잘 준비해서 보내세요.

      좋은 결과 있기를 빕니다.

    • 도움이 24.***.101.162

      답변감사합니다. 저는 어필은 안되고 re-open신청만 가능하답니다. 이럴때도 접수 리싯 받으면 다시 legal status되는 건가요?

    • TLine 146.***.130.2

      혹시 대체케이스이신가요?
      학생비자 입국/ 현재 H1비자 없슴.
      등등의 정황으로 봤을때 대체케이스이신것 같은데 변호사의 말만 믿지 마세요.
      만약의 경우 변호사가 아니라 사무장이나 para-legal의 말을 믿고 계시다면 사기일 가능성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