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TP 택스 보고와 H1b 택스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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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ulie 160.***.114.102 2949

    안녕하세요
    혹시 택스 보고에 관해 잘 아시는분 답변 부탁 드립니다

    제가 작년 2005년 11월 부터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때는 OPT 시작이었고 두달 남짓 일을하고나서 W-2를 받고 federal tax 만 돌려 받았습니다. 물론 금액은 얼마 되지 않았구요

    그런데 어떤 분들이 OPT와 H1b때 2년만 택스를 (많이 돌려 받는것) 돌려 받을 수 있다고 해서요

    저는 OPT를 1년 다 쓰면서 일을 했고 최근 11월부터 H1b로 바뀐 상태 입니다
    혹시 작년 두달 일한걸이 일년이 해당되어 올해 밖에 택스를 full로 돌려 받을수 있다면 너무 맘이 아플거 같네요

    어떻게 되는건지…그리고 혹시 택스 보고 받을때 어떤 세금들을 돌려 받을 수 있는지,…지금은 제가 federal, state, SS( OSI…잘 모르겠네요) 그리고 medicare를 내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분들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216.***.104.21

      opt때에 보고한 것 돌려는 받을수있어요. 그거 인터넷에 서치하다가 보면 어떻게 하라는 서류랑 예제있는데 그대로 해서 양식써서 보내면 몇개울후에 국세청에서
      돈을 돌려줄지 안줄지 결정해서 알려줍니다.

      저의경우는
      신청했더니
      거부되었는데
      그이유가 OPT때 세금받은거를 니가 NON regident로 보고하지않고,
      regident로 보고했으니까, 돌려줄수없다. opt때 일한거 돌려받으려면
      세금보고를 nonresident로 보고했었어야합니다.
      그러면서 만일 이제와서 예전보고한것을 nonresident변경 보고하면
      돈 돌려는 받을수있는데, 그 변경시간이 지나서(1년인라고했던가?)
      이젠 변경도 안된다. 그러니 니게 돌려줄돈없다
      이렇게..친철하게(!!!) 메일보내주더군요.

      에긍…

    • 한솔 아빠 151.***.249.109

      OPT와 H1b때 2년만 택스가 다른 것은 없습니다.
      아마 J scholar의 소득 전액에 대해 2년까지 세금을 면제해준다는 것이
      잘못 알려진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다음은 이전에 쓴 글입니다.
      참조: http://www.workingus.com/bbs/view.php?id=life&no=9094

      OPT는 체류신분이 아니라 F-1 신분에서 working permit을 받은 것으로,
      체류신분은 계속 F-1 입니다. 즉, 모든 법규에 적용되는 것은
      그냥 F-1 학생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OPT에 세금 혜택이 있는 것은, OPT 이기 때문이 아니라
      이들이 보통 F-1 신분의 non-resident alien 이기 때문입니다.

      세법에서는 이민법과는 다르게 외국인을 resident alien과 non-resident alien으로
      분류를 합니다. 원래 미국내에 일정 기간 (보통 183일)이상 체류하면
      비이민 비자 신분이라도 resident alien이 되는데, F-1/J-1 student은 5년동안,
      J-1 scholar는 2년동안 non-resident alien으로 됩니다.
      (이를 위해서 Form 8843을 제출해야 합니다.)

      (그 이후에도 계속 non-resident alien으로 유지하는 경우도 있지만, 여기서는 생략…)

      이때 주의할 것은, 5년이라는 것이 자신이 체류한 기간이 아니라,
      달력의 햇수만을 센다는 것입니다. 즉, 2001년에 입국을 했다면,
      12월에 입국을 한 경우에도 2001년이 1년차가 되고, 2005년이 5년차가 됩니다.
      그래서, 2006년 부터 (2006년 전체가) resident alien이 되는 것입니다.

      FICA tax (Social Security tax + Medicare tax)를 면제받는 것은
      F, J, M, Q 신분으로 있는 non-resident alien입니다.
      OPT에 있는 사람도 (즉, F-1 유학생도), 미국에 온지 햇수로 5년이 넘으면
      resident alien이 되므로, FICA tax를 내야 하며 세금 신고시에는 1040을 사용해야 합니다.

      Non-resident alien의 장점은…

      1. Tax treaty에 의한 소득 공제

      – F1 학생: 5년간 $2000 소득 공제.
      Scholarship은 전액 공제 (Article 21 (1),
      – J1 교수/연구원: 2년간 전액 면제 (Article 20 (1))

      2. FICA (Federal Insurance Contributions Act ) tax 안냄.
      – Social Security tax + Medicare tax

      3. 은행 이자 (checking, savings, CD)는 비과세 소득임

      하지만, Non-resident alien의 단점은
      결혼을 한 사람도 Married filing jointly가 안된다는 것입니다.
      결혼하였고 한명만 OPT로 일을 하는 경우에는 ‘separate’로 세금 신고를 하는 것보다
      ‘joint’로 하는 것이 세금이 적을 수도 있다는 것을 유의해야 합니다.

      Married filing jointly이 더 유리한 경우에…

      F-1 5년차 이내인 상태에서 2006년 하반기에 H1-B를 처음 시작하면
      (또는, 한국에서 2006년 하반기에 H-1B으로 입국을 했으면)
      2006년이 non-resident이 됩니다. 그런데, 2007년에도 계속 미국에 체류해서
      resident alien이 된다면, 2006년을 소급해서 resident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때, 2007년에 resident alien의 조건을 만족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필요하면 세금 신고를 연장해서) resident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참조]
      – IRS 1040NR Instruction, page 4, Election To Be Taxed as a Resident Alien
      – IRS Publication 519, U.S. Tax Guide for Aliens, page 9,
      First-Year Choice
      Choosing Resident Alien Status
      – IRS Publication 901, U.S. Tax Treaties


      Resident alien 인지 non-resident alien 인지를 결정하기 위한
      Presence Test에서 체류기간을 계산할 때 student (F-1) 기간을 제외하는 것은
      미국에 살 의도가 없다는 것을 보이지 않으면, 5 calendar years 까지만 됩니다.

      이것을 이용해서 미국에 살 의도가 없다고 주장하고,
      6년차에도 non-resident alien으로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H-1B를 신청하고 영주권을 준비하는 사람의 경우에
      그렇게 하는 것은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다음 주위의 설명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IRS Publication 519.
      U.S. Tax Guide for Aliens

      Page 7. Students

      You will not be an exempt individual as a student
      if you have been exempt as a teacher, trainee, or student
      for any part of more than 5 calendar years
      unless you establish that you do not intend to reside
      permanently in the United States and you have substantially
      complied with the requirements of your visa.

    • Julie 160.***.114.102

      너무 어렵네요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 한솔 아빠 199.***.160.10

      좀더 찾아보니 dual status alien 것이 issue가 될 수 있어서,
      저 윗쪽에 다른 답글에 내용을 약간 추가했습니다.

      non-resident alien을 지내던 사람이 처음으로 resident alien이
      될 때, 1년 전체를 resident로 보는지 아닌지 저도 좀 헷갈리는 군요.
      저는 F1으로 지내던 사람의 경우에는 1년 전체를 resident라고
      생각합니다만…

    • 질문 64.***.1.181

      한솔 아빠님, Non-resident인 경우에 FICA tax를 내지 않는 장점이 있다고 하셨느데, 회사측에서 이미 제한 경우에는 어떻게 돌려받을 수 있는지요? Tax Return시 별도의 양식에 의해서 IRS에 반환청구를 해야하나요?

    • 한솔 아빠 129.***.184.54

      FICA tax refund는 저도 잘 모릅니다만,
      다음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irs.gov/faqs/faq-kw177.html
      13.5 Aliens and U.S. Citizens Living Abroad: Nonresident Alien – Tax Withholding

      If social security tax and Medicare were withheld in error from pay received which was not subject to the taxes, you must first contact the employer who withheld the taxes for reimbursement. If you are unable to get a refund from the employer, file a claim for refund with the Internal Revenue Service on Form 843 (PDF), Claim for Refund and Request for Abat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