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PT(F1)중 해고 그리고 485 pending.

  • #484626
    485 pending 68.***.134.93 2591

    아내가 5월 졸업후 6월초부터 OPT로 일하다가 오늘 해고되었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어서 여쭈어 봅니다.

    얼마전에 저와 아이는 제 회사에서 영주권을 스폰서해 주어서 그린카드를 받았습니다. 그전에는 H1으로 있었구요. 와이프는 계속 F1으로 있었구요.

    아내는 핑거프린트를 2번 했는데 잘 안돼어서 아직 영주권을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며칠 후 다시 오피스를 방문해야 합니다.

    아내가 여행허가서와 EAD카드는 2년짜리로 받았는데, 이 상태에서 잡을 다시 잡지 못하고 485도 계속 펜딩중이고, 그러다가 F1 신분이 끝나면 불체가 되는 건가요? OPT 중에 90일 갭이 있어면 안된다는 말도 들어본 것 같고요

    여기 글들을 읽어보면 485펜딩중에도 합법적인 체류신분을 위해서 학교등록을 하거나 H1이나 H4으로 바꾸라는 이야기들이 많던데 저희 아내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제가 H1이 아니니 H4로 바꿀수 도 없고 EAD카드는 일할 수 있는 권리니까 체류신분이 바뀐 것이 아니고..한국으로 나가거나 다시 학생비자를 받아야 하나요?

    잘 아시는 분들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미리 감사드립니다.

    • 괜 찮아유 75.***.54.104

      괜찮습니다. 남편이 메인이고 부인이 디펜던트이면 핑커프린트만 되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은 더이상 에프원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현재 펜딩중이므로 합법체류를 하고 계십니다.

    • 하얀저녁 71.***.195.65

      윗분 무슨 근거로 더이상 f1이 아니라고 하시는지 궁금하네요.
      현재 부인분 신분은 f1이 맞습니다.

      현재 부인분이 f1신분 유지를 포기하더라도 체류자격은 485 pending으로 인해 유지됩니다.
      하지만 만약 신분유지를 안 했다가 영주권이 거부 될경우 바로 불체가 됩니다.
      물론 가족이 다 영주권 받았고 핑거만 남겨둔 상태라면 문제가 없다고 보는게 옳겠지만, 만에 하나 문제가 생길 가능성도 생각을 해두시는게 좋죠.

      일단 opt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냥 자원봉사만 해도 유지가 가능합니다. 이럴 경우 따로 돈을 들이지 않더라도 신분 유지가 되니 일단 이 방법을 쓰시길 권장드립니다..

      만약 신분 유지를 포기한다고 해도 485 pending중이니 ead 카드를 신청해서 계속을 일을 할수 있습니다.

    • kk 208.***.242.11

      하얀저녁님은 뭘 알고 말씀하시는지요?
      485 pending 상태인데 무슨 F1 신분이라고 합니까? 485가 접수되는 순간부터 이민의도가 보여진 것이니 비이민비자인 F1은 상실되었다고 봐야 합니다.
      혹시 제 얘기가 틀렸다면 더 자세히 아는 분이 글 남겨주세요.

    • 그리고 169.***.199.226

      일단 남편분과 아이는 이미 영주권을 받은상태이고 와이프분은 현재 485 펜딩인데 해고당한 상태인 경우에서 합법적인 상태는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이라면 간단한 것 같은데요. EAD로 계속 renew를 하시면 되지 않을까요. 지금 F1,J1등과 같은 비이민비자 갱신은 어려운것 같구요.(이미 남편분과 아이(영주권소지자)그리고 와이프인 경우에만 485펜딩, 그리고 layoff, 개인적으로는 약간은 뉘앙스가….(^^;)

    • .. 152.***.59.149

      현재 F1은 유지되나 이 신분을 잃으면 (90일룰이나 비자 만기로) 485를 신청한 상태로 이민의사를 보였기 때문에 마지막에 질문하신 다시 F1을 받는 것을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485 팬딩 중은 합법체류이고, 일할려면 EAD가, 여행할려면 AP가 필요합니다.485가 거부되는 경우 바로 신분이 없어지는게 문제인데요, 이경우는 주신청자가 벌써 받았기 때문에 디펜던트로 신청한 사람이 못받을 가능성은 아주 적은데요.. 이것도 개인차가 있으므로 부인되신분이 그동안 신분유지를 어떻게 했고 어떤 이유(체포, 음주운전등등등)있는 경우, 또는 이민국의 실수 등등이 문제가 되는 경우입니다.
      단 학교에 인터내셔날 오피스에 님의 신분변화를 알려야 하는지 (F1이 아니라는 것)를 알아보셔서 갈끔하게 처리하셔야 할 겁니다. 저도 잘 모르는 문제지요.

    • 지나가다 69.***.174.107

      485 신청 전, 140 접수하고 승인 받았지요. 그럼 학생비자는 없어진겁니다. 140이 남편의 비이민 비자 상태를 바꾸었습니다. 당연히 와이프도 디펜던트로 넣었을 것이고, 승인된 날짜 이후로는 학생비자가 아닌 영주권 펜딩 상태 입니다. EAD가 있으니 준영주권자 자격이지요. 그런데, 이 사실을 본인이 학교에 알리지 않았나 보네요. 빨리 알렸으면 in-state 학비로 내면서 학교 졸업했을텐데요. 물론 OPT 따로 신청안해도 일할수 있구요. 지나간 일이겠지만, 아깝다..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