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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가 5월 졸업후 6월초부터 OPT로 일하다가 오늘 해고되었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어서 여쭈어 봅니다.
얼마전에 저와 아이는 제 회사에서 영주권을 스폰서해 주어서 그린카드를 받았습니다. 그전에는 H1으로 있었구요. 와이프는 계속 F1으로 있었구요.
아내는 핑거프린트를 2번 했는데 잘 안돼어서 아직 영주권을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며칠 후 다시 오피스를 방문해야 합니다.
아내가 여행허가서와 EAD카드는 2년짜리로 받았는데, 이 상태에서 잡을 다시 잡지 못하고 485도 계속 펜딩중이고, 그러다가 F1 신분이 끝나면 불체가 되는 건가요? OPT 중에 90일 갭이 있어면 안된다는 말도 들어본 것 같고요
여기 글들을 읽어보면 485펜딩중에도 합법적인 체류신분을 위해서 학교등록을 하거나 H1이나 H4으로 바꾸라는 이야기들이 많던데 저희 아내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제가 H1이 아니니 H4로 바꿀수 도 없고 EAD카드는 일할 수 있는 권리니까 체류신분이 바뀐 것이 아니고..한국으로 나가거나 다시 학생비자를 받아야 하나요?
잘 아시는 분들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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