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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이번 5월 석사를 졸업하고 OPT와 H1b를 동시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5월말에 신청한 OPT가 처리 기간이 5개월 이상이나 걸리다보니
cap_gab기간인 9월 30일 이후에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Opt 시작 날짜를 7월 27일부터 한다고 했는데, 10월 24일 이후에 EAD가 나올 경우
제 의도와는 다르게 90일간 일하지 않는 것이 됩니다.또한 H1b라도 빨리 나왔으면 하는데, 프리미엄 프로세싱의 결과 최근 RFE가 떳습니다.
추가 서류 제출을 9월 28일까지 하라고 합니다.
회사변호사에게 요청해 빨리 해달라고는 하겠지만, 만약 이후 추가 서류를 재차 통보 받을 경우나 거절이 될 경우가
있을 수 있기에 그동안 도움 받은 변호사님들이나 비슷한 경우의 분들에게 질문을 드립니다.
회사측 변호사 이다 보니 설명이 잘 안되고, 특히 opt는 같이 확인하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1. 저처럼 Opt든 H1b든 처리 중에 cap_gab 9월 30일을 넘었을 경우,
이후 합법적인 미국 체류가 가능한 것인지요?
Opt든 H1b 든 처리 중이기 때문에 처리 결과가 ‘거절’로 나올 때까지 10월 1일 이후에도 체류가 가능한 것인지요?
만약 Opt든 H1b든 거절이 될 경우 F-1비자 상태에서 신청했기 때문에 유예기간 60일이 적용되어 거절된 날짜로 부터 60일까지 체류가 가능한 것인지요?
Opt든 H1b든 먼저 거절된 것에 맞춰 유예 기간이 적용되는 것인지요?2. Opt가 10월 24일 이후에 나올 경우 opt기간 전체 기간 중 90일을 일 못하게 되어 opt가 무효화되는 것인지요?
제가 여기저기 읽어본 바에 의하면 처리 기간이 길어지다 보니, 시작 일자가 제가 신청한 7월 27일에서 승인 날자로 변경되어 EAD카드가 나온다는 분도 계시던데 이것이 맞는지요?취업 비자도 연말까지 막혀 있는지라, 한국으로 들어가지도 못하고, 어렵게 잡은 직장으로 이사도 가지 못한 상황에서
여러가지 답답하고 난감한 상태입니다.
도움을 주시기를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