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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8월 중순(OPT 시작과 동시에)에부터 주립대 공대 교수로 일하게 되는데요.
HR에서는 18개월내 영주권 신청을 하게 되면 이번 임용 광고를 그대로 쓰게 되서 일이 많이 준다고 더 좋아하는것 같더라구요.
과에서 지원하겠다는 의견만 있음 HR에서 영주권 신청하는건 문제가 없어 보인다고 하는데..
여태 H1-B없이 바로 해 본적이 없어서 변호사한테 확인 해 보라고 하네요. (학교 자체 변호사는 없구요.)과에서는 $1500까지 지원(영주권이던 H1-B든) 된다고 합니다.
공대는 OPT가 29개월까지 연장이 되는걸로 아는데…
1. 올 8~9월에 영주권 바로 신청하면 시간적으로 가능한가요? (요즘 많이 늦어진다고 해서 말이죠.)
2. 비용은 $1500 이상인 부분은 제가 개인적으로 부담해도 되는거지요?
(옛날에 고용주가 반드시 부담해야 된다는 얘길 들어서요..)3. 혹시 수속중 (29개월) 영주권이 나오지 않는게 확실해지면 그때 (신분 유지를 위해서) H1-B를 신청해도 되나요?
4. 교육기관(대학교)은 영주권 수속시 더 빠른 혜택 같은게 있나요?
답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