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PT(29개월) 에서 H1-B 없이 영주권 신청하는게 시간적으로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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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주권 24.***.219.120 2219

    이번 8월 중순(OPT 시작과 동시에)에부터 주립대 공대 교수로 일하게 되는데요.

    HR에서는 18개월내 영주권 신청을 하게 되면 이번 임용 광고를 그대로 쓰게 되서 일이 많이 준다고 더 좋아하는것 같더라구요.

    과에서 지원하겠다는 의견만 있음 HR에서 영주권 신청하는건 문제가 없어 보인다고 하는데..
    여태 H1-B없이 바로 해 본적이 없어서 변호사한테 확인 해 보라고 하네요.  (학교 자체 변호사는 없구요.)

    과에서는 $1500까지 지원(영주권이던 H1-B든) 된다고 합니다.

    공대는 OPT가 29개월까지 연장이 되는걸로 아는데…

    1. 올 8~9월에 영주권 바로 신청하면 시간적으로 가능한가요? (요즘 많이 늦어진다고 해서 말이죠.)

    2. 비용은 $1500 이상인 부분은 제가 개인적으로 부담해도 되는거지요?
    (옛날에 고용주가 반드시 부담해야 된다는 얘길 들어서요..)

    3. 혹시 수속중 (29개월) 영주권이 나오지 않는게 확실해지면 그때 (신분 유지를 위해서) H1-B를 신청해도 되나요?

    4. 교육기관(대학교)은 영주권 수속시 더 빠른 혜택 같은게 있나요?

    답변 감사합니다.

    • 아홉행자 69.***.48.228

      1.당연히 가능합니다. 기존광고를 사용했으니 일단 두달을 세이브했고요. 또 외부 이민전문 변호사를 직접고용하실테니 ㅁㅟㅇ기적 거리는거 없이 바로 일처리 할테니 그것도 괜찮고. 단 그 학교가 OPT 29개월 연장이 되는 학교인가 확인하세요. 즉, e-verify에 가입이 되어있는 학교만 연장이 되니 그걸 확인하셔야 합니다.
      2. 저의 경우 LC만 회사에서 부담했는데 변호사가 광고문안등 그런거에도 개입이 되어서 더 일이 많았거든요. 하지만 님은 광고가 끝났으니까 그냥 서류작성만 해도 되니까 LC에 드는 변호사 비용을 아낄수가 있겠네요. 변호사랑 딜을 잘하세요.
      3. 뭐 학교니까 아무때나 H1-B수속이 가능하니 당연히 되죠.
      4. 그런거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