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PT VI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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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PT VISA 24.***.110.141 2295

    안녕하세요 OPT 에 관해 몇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서 글을 씁니다.

    저는 작년 12월에 졸업해서 2008년 1월 부터 OPT를 시작했습니다.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아직까지 직장을 찾고 있는 중인데요..
    얼마전에서야 90일 룰에 관해 알게되었습니다.
    그럼 90일내에 직업을 구하지 못하면 미국내 체류하는것 자체가 불법이 되는 것인가요?

    그런데 제가 4월말에 한국을 방문해서 7월말에 미국으로 다시 들어왔거든요, 그럼 한국을 방문 할 때 이미 불법체류신분 상태였는데 어떻게 다시 미국입국이 되었는지 의아 하네요. 그리고 그 OPT 비자로 운전면허증을 타주에서 다시 새로 받았는데 그것도 궁금하구요. 그저 운이 좋았던 건가요…?

    그리고 제 아내가 아직 F-1 인데,제 OPT가 끝나고 F-2 로 신분 변경이 가능한건지요?

    갑갑한 마음에 몇 자 적어 봅니다.
    감사합니다.

    • 이미 204.***.131.22

      불체 되신 것 맞습니다. 2008월 4월 8일부터 OPT에 90룰이 적용되었습니다.
      1월부터 오피티 시작하셨을땐 90일 룰 적용 안 받으시다가, 4월 8일부터 적용되셨습니다. 지금이 10월 말이니 님의 경우는 불체십니다. I-20 업데이트도 안 된 상황인데, 한국방문하셨다가 미국으로 입국 하신 건 정말 운이 좋았을 뿐입니다. 그렇다고 오피티 90룰까지 빗겨가신 건 아닙니다.

      불체시니까 미국내에서 신분 변경은 힙듭니다. 와이프분 학생비자에 본인이 F2로 변경하시는 것도 안됩니다. 와이프분은 아직 F1이시니까 와이프분은 오피티 90일 룰 적용 아직 안 받으셨으면 불체가 아니십니다.

    • kk 208.***.242.1

      90일 룰은 이전에 OPT를 받아 소지한 사람들도 4월 8일부터 적용됩니다.
      전 그렇게 알고 있는데 아닌가요?

    • to h1 75.***.45.105

      90일 룰은 이전에 OPT를 받아 소지한 사람들도 2008, 4월 8일부터 적용됩니다.
      <– This is corre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