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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OPT 에 관해 몇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서 글을 씁니다.
저는 작년 12월에 졸업해서 2008년 1월 부터 OPT를 시작했습니다.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아직까지 직장을 찾고 있는 중인데요..
얼마전에서야 90일 룰에 관해 알게되었습니다.
그럼 90일내에 직업을 구하지 못하면 미국내 체류하는것 자체가 불법이 되는 것인가요?그런데 제가 4월말에 한국을 방문해서 7월말에 미국으로 다시 들어왔거든요, 그럼 한국을 방문 할 때 이미 불법체류신분 상태였는데 어떻게 다시 미국입국이 되었는지 의아 하네요. 그리고 그 OPT 비자로 운전면허증을 타주에서 다시 새로 받았는데 그것도 궁금하구요. 그저 운이 좋았던 건가요…?
그리고 제 아내가 아직 F-1 인데,제 OPT가 끝나고 F-2 로 신분 변경이 가능한건지요?
갑갑한 마음에 몇 자 적어 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