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PT social & medicare 질문

  • #299587
    salary eater 67.***.198.33 2274

    이것 관련된 질문이 그동안 꽤 있었던것 같은데요.

    제 경우는 좀 이상해서.

    첫 직장 출근 후 페이첵을 3 번 받았습니다.

    여태껏 social medicare를 계속 안떼고 주네요.

    미국에 온지는 5년이 넘었는데,

    졸업은 안한 상태고, OPT로 10월 부터 일했습니다.

    안가져가니 좋기는 한데, 설마 나중에 한꺼번에 떼어가지 않겠죠?

    그렇게 되면 HR에 확인해달라고 하는게 좋을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조언 좀 부탁드립니다.

    • 72.***.178.120

      OPT중에는 않내는 거 맞습니다.. 제 경우엔 아주 예전인데 HR이 그 사실을 몰라서 제가 인터넷으로 증빙서류 찾아서 가져다 줬더니 그동안 냈던 세금 다시 돌려줬었습니다.

    • …. 128.***.249.143

      OPT 기간 중이라도 미국에 온지 5년이 넘었으면 social & medical을 내야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HR에 확인 하시는게 좋을듯 하군요

    • 한솔아빠 151.***.42.106

      윗윗분은 인터넷에서 어떤 증빙 서류를 찾으셨었는지 궁금하군요…

      FICA tax (Social Security + Medicare)를 내지 않는 경우는, 체류신분이 F1/J1 등이고 세법상에 nonresident alien일 때입니다. 유학생 (OPT 포함)이라도 세법상에 resident alien이 되면 FICA tax를 내야하므로, OPT는 무조건 FICA tax를 내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정확하지 않은 말입니다.

      체류기간이 햇수로 5년차 미만인 유학생(OPT 포함)은 세법상에 nonresident alien이 되므로 FICA tax를 내지 않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6년차 부터는 세법상에 resident alien으로 분류되서 FICA tax를 내야 합니다. (2001년 12월 31일에 입국해도 2001년이 1년차이고, 2006년부터 6년차가 됩니다.)

      아래 설명에는 유학생의 경우 6년차 부터는 무조건 resident alien 인 것처럼 되어 있는데, 사실 6년차 이상이라도 세법상에 nonresident alien을 유지하는 방법이 있어서, 그것을 사용해서 nonresident alien을 유지한다면 FICA tax를 내지 않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세금 신고는 resident alien으로 1040 서식을 사용해서 세금 신고하면서, FICA tax를 내지 않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런데, 6년차 이상의 OPT로 FICA tax를 내야 하는 상황에서 내지 않은 경우에, 일단 그렇게 지나가면 문제가 되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http://www.irs.gov/businesses/small/international/article/0,,id=129427,00.html

      Thus, to summarize, both the Internal Revenue Code and the Social Security Act allow an exemption from social security/Medicare taxes to alien students, scholars, teachers, researchers, trainees, physicians, au pairs, summer camp workers, and other nonimmigrants who have entered the United States on F-1, J-1, M-1, Q-1, or Q-2 visas and who are still classified as NONRESIDENT ALIENS under the residency rules of the Internal Revenue Code. As discussed above, this means that foreign students in F-1, J-1, M-1, Q-1 or Q-2 nonimmigrant status who have been in the United States less than 5 calendar years are still NONRESIDENT ALIENS and are still exempt from social security/medicare taxes. This exemption also applies to any period in which the foreign student is in “practical training” allowed by USCIS, as long as the foreign student is still a NONRESIDENT ALIEN under the Code. Foreign students in F-1, J-1, M-1, Q-1 or Q-2 nonimmigrant status who have been in the United States more than 5 calendar years are RESIDENT ALIENS and are liable for social security/Medicare taxes (unless they are exempt from FICA under the “student FICA exemption” discussed below).

    • 72.***.178.120

      제가 뽑은 내용도 위의 내용과 똑같은 거 였는데 그떄당시 5년이라는 문구는 본 기억이 없는데요? 제 경우는 정확히 95년부터 학생비자로 2000년 봄에 OPT로 일을 시작해서 2000년 11월쯤에 친구로부터 듣고 위의 문구같은 걸 IRS싸이트에서 프린트 뽑아서 HR에 보여주니, 몰랐다고 알려줘서 고맙다고하더니 몇주 뒤에 여지껏 냈던 돈을 바로돌려줬습니다. 저뿐만이 아니라 같이 일하던 동료중 두사람이 OPT로 일한 경우여서 몇해가 지났지만 돌려받았습니다. 그래서 덕분에 보너스 받았다고 점심까지 얻어먹었는데…쩝.. 설마 7년전 일을 가지고, 그 회사에서도 나왔는데 돌려달라고 덤비지는 않겠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