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PT processing 중에 H1B나 EB2 신청할 수 있나요?

  • #503875
    4개월째기다림 98.***.167.190 1850

    OPT신청하고 기다린지 어~~언 4개월째입니다. 

    중간에 RFE가 나오긴 했지만 그러고도 한달이 거의 되어 가네요. 
    저도 지치고 고용주도 지치구…
    그래서 제 고용주가 차라리 프리미엄으로 해서 취업비자를 신청하자고 하는대요.. 
    이게 가능한가요? 
    하는게 나을까요? 좀더 기다려보는게 나을까요?
    그리고 가능하다면 EB2신청도 가능한지 알려주세요. 
    정말 이곳의 답변이 유일한 희망입니다. 
    • 지나가다 64.***.46.41

      취업비자, 올해는 끝났습니다. 내년 4월 1일에 신청하셔서, 승인 나도 내년 10월 1일부터 일하실 수 있습니다. 님과 고용주가 뭔가 착각하고 계신 듯요. 올해부터 일하거면 어차피 OPT 기다려야 합니다. 그리고, 취업비자 신청 가능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변호사가 아닌지라 변호사님 답변을 기다려 보시길….

    • 4개월째 98.***.167.190

      제가 일할 곳은 비영리기관이라서 아무 때나 취업비자 신청이 가능합니다.

    • POPT 75.***.182.95

      4개월째 OPT를 기다리고 계신다니, 좀 늦는 편이네요.

      여하간에 어차피 OPT는 1년만 유효하고, 그리고 연장을 하더라도 결국에는 H1B로 바꾸셔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 먼저 고용주가 H1B를 해주겠다고 하면 마다할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게다가 프리미엄으로 해주겠다고 한다면야 더더구나 마다할 이유가 없지요.

      영주권 프로세스는 애초에 H1B, OPT 같은 NIV하고는 전혀 무관한 트랙입니다. H1B나 OPT 신청 여부와 상관없이 영주권 신청은 진행이 가능합니다. 단지 신청을 하고 기다리는 시간이 길어질 수 있기 때문에 영주권 신청이 진행될 동안 합법적인 체류 신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대부분 H1B 등을 미리 받아 놓는 것이죠.

      비영리기관에 계시다니 H1B를 빨리 진행하시고, 영주권 진행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고용주한테 스마트하게 물어보시죠.

    • 4개월째 74.***.37.71

      네. 저도 할수만 있다면 꼭 하고 싶어요. OPT 기다리는거 너무 지치네요.
      근데 제가 걱정하는건.. 저의 현재 신분입니다. 사실 저의 현재 신분은 그냥 붕 떠 있는거거든요.
      Grace period 끝났기 때문에 학생신분도 아니요, OPT는 리뷰 중이요.
      지금 상황에서 H1B를 신청하면 제 지금의 신분을 어떻게 설명해야할까가.. 고민되고 걱정되네요.

    • 2개월째 184.***.2.74

      저도 AZ쪽으로 서류보내고, 2개월째 기다리고 있는 중인데… 죽을 지경입니다.
      Postdoc을 시작해야 하는데, 지연되서 무직으로 대기중이네요. ㅠㅠ
      이럴때 어떻게 해야하는 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