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PT -> (OPT STEM ->) H1B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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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PTSTEM 69.***.210.29 956

    안녕하세요.

    올해 5/15일에 포닥과 OPT가 일단은 끝나고, 8/16에 시작하는 공대 정년트랙 교수 오퍼를 받았습니다. 임용될 학교에서는 H1B 페이퍼워크 바로 진행 해 준답니다.

    5/15 OPT가 끝나고 8/16까지 92일 갭이 있는데, 이 기간동안 미국에 있으려면 지금 미리 STEM OPT도 진행하는 것이 좋을까요?

    감사합니다.

    • klf 104.***.230.165

      변호사와 상의 하는게 가장 좋을거 같은데. 우선 지금 opt 연장도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F1에서 h1b로 change the status는 사실 오퍼 받으신 학교에서 미리 할 수 있습니다. 프리미엄해서 신청하면 금방 나옵니다. 8월 16일 start date로 해서요. 저도 1월 말에 신청해서 2월에 나오고 시작일은 4월 1일입니다. 근데 그 사이가 비는 기간에 체류가 가능한가 하면 , 아마 opt 끝나고 grace period시간을 OIA와 확인해보세요. 제가 알기로는 60일인가 3개월 인가 하는데. 그 시간보다 길면 아마 한국에 가시던가 opt extention을 하셔야 하구요. 그 사이에 일은 하실 수 없으십니다. 따라서 인컴이 있으시면 안되구요. 근데 지금 미국 영사관에서 비자 프로세스 하지 않는다고 하니. 나가시지 마시고, 법적으로 opt이후에 체류할수 있는지 보시고 결정하세요.

    • 123 50.***.225.170

      opt extension 일단 접수만 하시면 결과 나올떄까지 체류 가능 한것으로 압니다.

    • OPTSTEM 69.***.210.29

      위에 두 분 조언 감사드립니다.

      방금 새 학교에서 온 메시지에 따르면, 제가 OPT STEM extension을 안하면 무조건 미국 밖에 나갔다가 H1B로 8월에 입국을 해야하는데, 지금 travel bans 이랑 embassy closures 이런것들을 고려할 때, 미국 밖으로 나가지 말라는 조언입니다.

      두 분 말씀대로 grace period라던지 OPT STEM extension을 현 OPT 만료전에 처리를 해서, 미국에 체류 가능하게 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유혜준외국변호사(미국뉴욕주) 106.***.23.139

      8/16에 시작하는 것이라면 F-1으로 있는 기간이나 (OPT도 F-1입니다) 혹은 F-1의 grace period 동안 H-1B petition (신분변경으로)을 접수하셔야 합니다. 대학교수 직을 offer받으셨다면 H-1B cap은 해당이 되지 않을 테니 lottery없이 바로 진행이 가능하기는 합니다. 그러나 F-1의 grace period 60일이 전부 남아 있다고 해도 약 7월 중반 이후에는 별도의 신분이 없기 때문에 premium processing으로 H-1B를 진행하면 신분이 없는 상태에서 H-1B 승인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질문자 님과 같은 상황이라면 일단 5/15 경 혹은 grace period이내에 H-1B를 regular processing으로 접수하고 8/16일에 근접한 기간까지 regular processing의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면 I-907을 접수하여 premium processing으로 전환하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최근 이민국의 심사 속도를 보았을 때 3개월 이내에 regular processing으로 H-1B COS의 결과가 나오기는 어려우니 일단 pending 상태로 신분을 유지하면서 실제 근무일이 가까워지면 premium processing으로 전환하는 전략인데 STEM등의 별도 신청을 할 필요도 없고 H-1B COS 상태로써 overstay의 위험도 제거할 수 있는 방식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로이즈 국제법무팀
      usvisa@lawis-int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