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PT & H1B (cap-gap exten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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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PT & H1B 72.***.212.124 2317

    기다리고 기다린 끝에 H1B 승인 notice를 받았습니다.
    OPT중에 취업비자 신청을 했고, OPT가 지난 달에 끝이 났지만 계속 일하고 있었습니다. 작년 4월에 바뀐 이민법 내용에 따르면 이제 취업비자 승인이 나면 OPT가 끝나더라도 자동으로 OPT가 연장되기 때문에 (9/30일까지 즉 취업비자가 시작되는 10월 1일 전까지) 다시 한국이나 다른 나라에 가서 새로 비자를 받을 필요 없이 미국에 머물면서 일을 할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즉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승인 letter에 이렇게 적혀 있더군요. “It has been determied that the named worker are not eligible for the requested change of status” 즉, 제 신분이 미국에서 change가 안된다는 내용인 것 같구요. 제 dependent들도 notice of decision이란 편지를 받았는데 제가 H1B를 시작할 수 있는 10월 1일까지 신분을 유지 할 수 없기 때문에 requsting a change of status가 deny 됐다는 내용입니다. 결론은 저랑 제 가족들은 한국으로 나가서 비자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인데, 혹시 이런 경우 보신 분 있으세요? 분명히 그럴 필요가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민국 직원의 실수 일까요? 학교에 cap-gap I-20도 신청한 상태입니다. 혹시 아시는 분 답변 부탁드립니다.
    승인 받아놓고도 걱정이네요.

    • cap gap 98.***.61.133

      제의 경험상, I-129은 승인이 났지만 신분 변경신청은 기각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럴 경우 미국의 나갔다가 다시 들어 오라고 하지요. 원글님의 경우 결국 C/P 즉 영사관에서 승인된 서류를 가지고 H-1b 비자를 받고 다시 재입국하라는 의미입니다.

    • 원글 72.***.212.124

      답변 정말 감사합니다. 문제는 신분 변경 신청이 기각 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OPT가 9/30일까지 자동 연장되는데 말이죠. dependent deny 이유가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the principal alien will not be able to maintain his nonimmigrant status to the requested start date. 즉 10월 1일까지 미국에 체류 신분을 유지 할 수 없다는 이야기인데 이건 2008년 4월 이전에 적용 되는 이민법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국가서 비자 바꾸다가 비자 비용보다 비행기 값이 더 들게 생겼습니다. 이것도 어필 가능하겠죠…

    • cap gap 98.***.61.133

      혹시 전에 F-1 규정을 위한 하신 경우가 있거나 현재 OPT의 Grace period가 H-1b 신청전에 만료된 두가지의 경우 COS가 거부 되고 CAP GAP extension에 적용받지 않는다고 규정되어 있는데요. 이 두가지의 경우가 아니라면 어필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