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pt > h1b cap-gap extension 관련 하여 질문 드립니다.

  • #3468032
    kokkl 63.***.115.40 475

    아래 경우에 대해 혹시 답변 가능하시면 답변 부탁 드립니다. 현재 opt 로 일 중 입니다.

    Q1. I-129 petition 이 opt grace period 기간에 received 될 경우 opt end date 이후로 일을 못하지만 h1b 결과 받기까지 US 에서 Stay 가능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경우 OPT Grace period 기간에 SEVIS number 를 다른 학교로 Transfer 해서 H1B Approve 되기 전까지 대학원을 다녀도 되는 것인가요?

    Q2. I-129 petitoin 이 opt end date 전에 received 될 경우 09/30 까지 일을 할수 있고 이 이후는 일 못하고 US stay 가능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09/30/20 이후에 H1b 가 denial 된다면 opt grace period 는 끝난 상황인데 새로운 대학원으로 SEVIS Transfer 는 할 수 없고 한국으로 귀국 후에 다시 새로운 SEVIS 를 받고 I-20 받아서 미국에 입국 하면 되는 것 인가요?

    • adf 184.***.77.246

      저도 h1b 지원하고 한참 후에 추가서류 요청이 나오고 opt는 끝나기 1달전이였는데 어쩔수없이 동네 싼 대학원 트랜스퍼해서 h1b 결과 나올때까지 다녔네요.

      1,2번 선택은 본인 맘이에요… 전 괜히 학교 다닌거같아요 -_- 근데 h1b 거절되면 10일안에 출국해야되서 그게 좀 걸리지만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