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PT/ H1B 직장을 옮길 수 있나요? (답변 꼭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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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1B 변경? 66.***.66.97 1727
    안녕하세요.

     

    질문을 여쭙고 도움의 말씀 얻고자 글을 올립니다.

     

    저는 이번에 박사학위를 마치고 회사에서 직장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OPT기간이고 (10월 중순에 만료) 회사에서 H1B를 써포트 해줘서 10월 1일부로 시작되는 H1B 비자를 승인받았습니다.

     

    근데 제가 8월 중 혹은 9월에 직장을 옮길수가 있나요? (두군데 다 일반 사기업 입니다.)

    그 직장에서도 저와 가족비자(H1B/H4) 를 support해 주는데, 지금 알아보니 H1B cap은 다찼더라구요. 여기에 검색을 해보니 따로 cap에 영향을 안 받고 Change of Employer 를 신청하면 된다고 하던데

     

    1. H1B 신분이 되기전(10월 1일 이전)에도 직장을 옮길 수 있나요?

    2. Change of employer 승인이 나기전부터 신청만하고 바로 일을 시작할 수 있나요? (아니면 승인이 나기까지 기다려야 하나요?)

     

    만약 승인을 받고난 뒤 일을 해야 한다면,

    3. 승인을 받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리나요?

    4. 그리고 승인 받는 기간동안 미국에 체류할 수 있나요?

     

    여러질문 한꺼번에 드려서 죄송합니다.

    도움말씀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 경험자 74.***.208.73

      1. 직장 옮기실 수 있습니다. 다만 직장을 옮기는 이유에 대해서 굉장히 상세히 ref 요구합니다.

      2. 승인이 날 때까지 기다리셔야합니다.

      3. 3-4개월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인이 안날 수도 있습니다.

      4. 합법적인 체류 신분이 있으시면 체류가 당연히 가능합니다. 그런데 님께서는 좀 간당간당하신거 같아요. 얼른 변호사와 상의 하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 감사합니다. 99.***.234.100

      경험자님,
      감사합니다.
      이거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하네요.

      신중하게 잘 처리해야겠습니다.
      이런일을 잘 아시는 변호사님이 계시면 추천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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