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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질문을 여쭙고 도움의 말씀 얻고자 글을 올립니다.저는 이번에 박사학위를 마치고 회사에서 직장생활을 시작했습니다.지금은 OPT기간이고 (10월 중순에 만료) 회사에서 H1B를 써포트 해줘서 10월 1일부로 시작되는 H1B 비자를 승인받았습니다.근데 제가 8월 중 혹은 9월에 직장을 옮길수가 있나요? (두군데 다 일반 사기업 입니다.)그 직장에서도 저와 가족비자(H1B/H4) 를 support해 주는데, 지금 알아보니 H1B cap은 다찼더라구요. 여기에 검색을 해보니 따로 cap에 영향을 안 받고 Change of Employer 를 신청하면 된다고 하던데1. H1B 신분이 되기전(10월 1일 이전)에도 직장을 옮길 수 있나요?2. Change of employer 승인이 나기전부터 신청만하고 바로 일을 시작할 수 있나요? (아니면 승인이 나기까지 기다려야 하나요?)만약 승인을 받고난 뒤 일을 해야 한다면,3. 승인을 받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리나요?4. 그리고 승인 받는 기간동안 미국에 체류할 수 있나요?여러질문 한꺼번에 드려서 죄송합니다.도움말씀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