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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궁금한 것이 있어서 이렇게 올려봅니다.
답변 미리 감사드릴게요.저는 지금 OPT로 일을 하고 있고요, 취업한지 이제 한달 되었습니다.그리고 OPT 만료 기간은 2012년 8월 말 입니다.그리고 이제 막 회사에서 H1B 비자 전환을 하자고 해서 서류를 준비중에 있습니다.제가 궁금한 것은 제가 이번 추수감사절때(11/23-11/27) 캐나다에 계신 장모님을 뵈러 가고싶은데요.대충 계산해보니 회사에서 서류절차 끝나고, DOL에 승인 받고 이번 달 말이나 다음달 중순에 USCIS에 신청을 하게되면 비자프로세스 기간 중에 캐나다에 다녀오게 되는 형국이 되는데요.이렇게 되어도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생기지 않는지 궁금합니다.더욱이 와이프는 장모님댁에서 2주 더 머물다가 돌아올 계획인데요.혹시라도 H비자 전환이 취소되지 않을까요?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