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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드디어 다시 택스시즌이네요..ㅠ
2013년 7월초까지 OPT 만료였는데 4월에 h1b 받고 10월 1일까지 자동으로 OPT가 연장되었었습니다. 10월 1일부터는 신분이 H1b로 바뀌었는데 이럴 경우엔 택스보고를 어떻게해야하나요–? 이것저것 나누기 귀찮아서 기냥 1040NR-EZ로 해버릴까도 하는데 form 마지막에 보니까 신분 변경된적 있냐 그런거 물어봐서 좀 찜찜해서요.. 다른분들은 어떻게하시나요?
안녕하세요. 드디어 다시 택스시즌이네요..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