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PT Grace Period 만료 질문 드립니다

  • #3452181
    a11kk 98.***.141.118 992

    안녕하세요,

    OPT Grace Period 만료 이후에 대한 질문을 드립니다.

    현재 H1B 가 추첨이 되어서 서류 준비중에 있습니다. 근데 opt 만료 이후 grace period 가 4/7 어제날짜로 끝났다는걸 알았습니다… (제 실수로 인하여요…ㅠㅠㅠ). H1B petition 제출이 가능할까요?

    감사합니다…

    • sd 24.***.157.60

      떡밥이 아니겠죠? 아니요. 불행이도 출국하셔야 됩니다. 한국 자가격리 2주 행운을 빕니다.

    • Bn 73.***.234.42

      petition 제출은 가능하지만 안타깝게도 change of status를 하실 수 없고 당연히 cap-gap extension도 못 받습니다. 9월 말까지 한국에 계시다가 비자 받고 오셔야 하겠네요.

    • yabi 121.***.217.59

      4/7일 지난 시점부터 님은 불체자

    • :) 76.***.83.180

      하루라도 빨리 귀국하시길 바랍니다. 취업비자신청시 불체이력도 다 기입해야하는데 불체기간이 길면 길수록 안좋습니다.

    • 유혜준외국변호사(미국뉴욕주) 106.***.23.139

      H-1B petition 제출은 가능하겠지만 F-1에서 H-1B로의 change of status (COS)는 거절될 것으로 보입니다. H-1B의 beneficiary가 미국 내에서 COS까지 신청하는 경우에는 H-1B petition의 심사 (H-1B의 자격심사)와 COS의 자격심사가 함께 이루어집니다. COS의 자격심사는 H-1B자체의 자격과는 별 상관이 없고, H-1B petition이 승인되었을 때 beneficiary가 미국 내에서 COS를 할 수 있는지를 심사합니다.

      그러나 질문자님은 이미 grace period를 넘겼기 때문에 소위 cap-gap 이슈에서 10월 1일까지 자동적으로 기존의 F-1신분과 EAD가 자동적으로 연장되는 기회를 놓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H-1B petition 자체가 승인된다고 해도 COS는 거절될 것입니다. 그러면 beneficiary인 본인은 미국 내에서 COS가 불가능해졌기 때문에 미국에서 출국한 후 주한미국대사관에서 H-1B visa stamp를 받고 미국에 재입국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로이즈 국제법무팀
      usvisa@lawis-int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