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PT Fica Tax

  • #3432788
    KevinDurant 50.***.147.137 550

    안녕하세요,

    텍스 관련하여 간단한 질문 드립니다.
    저는 opt중이며 f1으로 미국에 체류 한지는 벌써 10년이 넘었네요.
    세법상 체류 5년이 지나 거주자로 분류되어, FICA와 Social Tax를 낸다고는 들었는데
    회사에서 월급 받을땐 Deduct이 안되어 나오던구요..
    물어보니깐 OPT는 Fica 안땐다라고 하시면서요
    그리고 주변 회계사분들도 세법상은 내는게 맞지만 OPT 상태면 그냥 안내도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번에 Tax Return할때 추가적으로 신고해서 납부 하면 될까요? 사실 돈을 별로 벌지 못해서 안낼수 있으면 좋긴 하겠다만..

    감사합니다!

    • JSTA 24.***.26.227

      1. 세법상 안내도 되는데 OPT는 근냥 안내도 된다는 조언은 잘못된 조언 입니다.
      2. 회사 페이롤 담당자는 전임자로 부터 OPT = FICA 면제라는 교육을 받고 세법을 따로 공부하지 않았기에 그냥 기계적으로 처리하는것 입니다. 그래서 틀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3. 가능하면 FICA 텍스를 내시고 W2를 수정해 달라고 해서 텍스보고를 하십시오.

      JS Tax & Accounting Services, LLC
      info@jstaxaccounting.com
      http://www.jstaxaccounting.com
      Tel:925-400-825

    • 세금 216.***.148.135

      세법상 resident이면 FICA세금을 내는대신 일반 1040에서 itemized deduction을 쓸수 있고, 그렇지 않다면 FICA 세금을 면제 받는대신에 1040NR로 세금보고 해야 합니다. 만일 F1으로 들어온지 5년이내에 졸업해 OPT를 쓰는 경우라면 5년이 되는해까지 이 두가지 중 선택가능 (한번 resident가 되면 다시 non-resident로 돌아가는 것은 불가능), 하지만 5년이 넘어가면 무조건 세법상 resident로 간주하여 FICA세금을 내고 일반1040으로 처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저도 예전에 미국대기업에 다니면서 OPT를 썼었고, 회사 HR에 문의해 회계법인으로부터 받은 답변내용입니다. 그리고 1099는 FICA 세금을 스스로 처리해 납부해야 하지만 W2의 경우는 고용주가 이를 50%부담 본인은 나머지 50%부담이 원칙입니다. 제 생각에 지금 고용주가 고용주부담 50%을 아끼기 위해 편법을 쓰는 것으로 보입니다. 혹시 미국에서 은퇴할때까찌 오래 사실 생각이시라면 적게나마 꾸준히 FICA세금을 내시는게 나중에 연금받으실때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