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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그대로 입니다. 지금 현제 OPT로 일한지 4-5달이 되었고..OPT EXTENSION (UP TO 29MONTHS)를 하지 않는 이상, H1B QUOTA가 차지 전에 지금 지원을 해야 할것 같습니다. 회사 OFFER LETTER에는 H1B를 해주겠다고 하였습니다.
OPT-EXTENSION과 h1b를 할 경우 장단점이 무엇일까요?일단 회사에서 씨니어가 되어야 (즉 3~4년이 지나야 영주권 해주는듯 합니다..) 전, 나중에 법안이 바뀌면 영주권 신청시 오래걸릴까봐, 법안이 바뀌기 전에 최대한 h1b를 빨리 신청하고, 영주권 수속도 빨리 해 달라고 하고 싶은데..
혹시 법안이 바뀌어..영주권 신청기간이 길어지게되는 경우엔, 안전하게 하기 위해 opt-extension을 최대한 이용해야 할것 같습니다만…지난 10년동안 h1b는 30-40명 정도 해본 중소기업입니다. 회사에서 opt extension을 모르는지, h1b를 곧 해주겠다던데;;opt extension을 사용해야하나요?
회사는 유럽계 엔지니어링 회사입니다.감사합니다.